Section § 2020.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증거 개시'라고 불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직접 대면 인터뷰(구두 증언 녹취)를 하거나 서면 질문(서면 증언 녹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문서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증언 녹취 소환장'이라는 특별한 법적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 내에서 증거 개시를 얻을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1) 제9장(제2025.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구두 증언 녹취.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2) 제11장(제2028.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면 증언 녹취.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3) 제4조(제2020.41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조(제2020.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업 기록 및 물건 제출을 위한 증언 녹취.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b) 제2025.280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가 증거 개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절차는 증언 녹취 소환장이다.

Section § 2020.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언 소환장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출석과 구두 증언, 복사를 위한 사업 기록 제출만을 요구하거나, 또는 개인의 증언과 전자 및 유형물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의 제출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언 소환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20(a) 제3조(제2020.3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언자의 출석 및 증언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20(b) 제4조(제2020.4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복사를 위한 사업 기록의 제출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20(c) 제5조(제2020.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언자의 출석 및 증언뿐만 아니라 사업 기록, 기타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및 유형물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0.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특정 장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전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규칙들이 증언 소환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소환장 발부와 증언 녹취록(deposition)에서 증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