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8.010

Explanation

이 법은 "의뢰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증거법 제951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의뢰인"은 증거법 제951조에 정의된 "의뢰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018.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이 법은 변호사들이 상대방이 사건에 쏟은 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주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8.020(a) 변호사가 재판을 위한 사건을 준비할 때,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해당 사건의 유리한 측면뿐만 아니라 불리한 측면까지 조사하도록 장려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사생활 보호를 통해 변호사의 권리를 보존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8.020(b) 변호사가 상대방의 노력과 수고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Section § 2018.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이나 연구와 같은 기록과 생각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자료들은 판사가 그것들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상대방에게 불공평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8.040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업무 산출물'(소송에서 변호사가 준비했거나 변호사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 보호에 관해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해당 정보가 소송에서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변경하려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18.050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누군가 범죄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고의로 도왔다고 의심받는 경우, 변호사의 업무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이러한 불법 활동에 사용된 경우,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 기관과 공공 검사는 수사나 재판을 위해 변호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8.0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변호사가 이전 판례에 따라 비공개 법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2018.0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의 업무 산출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고 의뢰인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의뢰인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무 산출물은 기밀로 유지되며,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8.080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와 현재 또는 이전 의뢰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된 문서나 기타 자료를 숨기기 위해 업무 산물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