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이 아동의 복지 및 양육권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법원들은 아동이 학대나 방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영주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미국 이민법에 따른 특별 이민 청소년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세까지의 아동도 다양한 법원 환경에서 그들의 지위를 결정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정은 소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 경우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 필요 상태 또는 양육권, 부모와의 재결합 불가능성,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와 같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아동의 이민 신분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기록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5(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5(a)(1)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상급법원은 연방 이민 및 국적법(8 U.S.C. Sec. 1101 et seq. 및 8 C.F.R. Sec. 204.11)의 의미 내에서 아동의 보호 필요 상태 또는 양육권, 또는 둘 다, 그리고 보호에 관한 사법적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지며, 이는 상급법원의 소년법원, 유언검인법원, 가정법원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법원들은 아동이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a)(27)(J)조에 따라 특별 이민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5(a)(2)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5(a)(2)(b)항 (1)호에 명시된 사법적 결정은 해당 항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급법원의 부서나 소송 절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절차의 어느 시점에서든 21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소급 기입은 허용되며, 결정이 해당 소급 일자에 내려질 수 있었던 경우 서기 오류 또는 기타 오류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1)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a)(27)(J)조에 따라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에 관한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급법원에 명령이 요청되고,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이는 청원의 대상인 아동의 진술서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다음의 모든 결정을 포함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하며, 각 결정은 캘리포니아 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1)(A) 아동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1)(A)(i) 법원의 보호 필요 아동으로 선언되었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1)(A)(ii)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법적으로 위탁되거나 양육권 하에 놓였다. 법원은 보호 필요 상태, 위탁 또는 양육권이 명령된 날짜와 명령을 내린 사실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1)(B)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학대, 방치,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아동이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부모와 재결합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정되었다. 법원은 재결합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날짜와 결정을 내린 사실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1)(C)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의 이전 국적 국가 또는 마지막 상습 거주 국가로 송환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은 결정을 내린 사실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2) 상급법원은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본 조항에 따른 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별 이민 청소년으로 분류를 신청하는 아동의 주장되거나, 추정되거나, 인지된 동기는 본 조항에 따른 결정 시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특별 이민 청소년으로 분류를 신청하는 아동의 주장되거나, 추정되거나, 인지된 동기를 포함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55(b)(3) 법원이 (1)호에 기술된 결정을 포함하는 명령을 승인하고, 결정을 요청한 사람이 적절하게 작성된 제안된 명령과 함께 신속 처리 요청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결정이 내려진 심리일 또는 제안된 명령이 제출된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요청한 사람에게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55(c) 상급법원이 특별 이민 청소년으로 분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사법 절차에서, 주 기밀 유지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되지 않는 아동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법원, 절차의 대상인 아동,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 아동의 변호인, 그리고 아동의 후견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55(d) 상급법원이 특별 이민 청소년으로 분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사법 절차에서, 주 기밀 유지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되지 않는 절차 기록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2.550 및 2.55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봉인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55(e)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