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주 내 어디에서든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축대부조합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판사들이 해당 조합 재산의 매각 또는 처리에 관한 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은행 감독관이 조합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도, 심리는 군청 소재지 또는 해당 카운티 내 다른 법원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주의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감독관이 사업, 재산 및 자산의 점유를 취득한 저축대부조합의 이 주 내 주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판사들은, 그 판사들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해당 조합의 부동산 필지 또는 동산 품목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는 해당 재산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주의 어느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 또는 해당 조합의 이 주 내 주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 내에서 상급법원 회기가 열리는 장소에서 그들의 재량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나 서기 같은 법원 공무원이 주에서 관리하는 저축대부조합의 자산과 관련된 사건을 위해 다른 카운티로 이동해야 할 경우, 그들의 출장 경비는 해당 조합의 자금에서 충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금융기관장이 관리하며, 법원이 해당 경비를 승인해야 합니다.

섹션 73c에 따라, 이 주 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한 저축대부조합으로서 그 사업, 재산 및 자산이 금융기관장의 점유 하에 있는 조합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된 청문회에 임시로 참석하기 위해 다른 카운티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 소속 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서기, 부서기, 법원 속기사 또는 집행관은 법원 업무를 위해 가고, 돌아오고, 참석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허용받아야 합니다. 해당 경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합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되며, 금융기관장에 의해 해당 자금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들이 소년원이 군청 소재지에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법원 회기를 소년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회기들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판사 과반수 또는 판사가 두 명뿐인 경우 재판장이 이 결정을 내리고, 이 회기들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법원 서기에게 명령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이 해당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지 않은 각 카운티에서,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명령을 통해, 복지 및 기관법의 (Chapter 2 of Part 1 of Division 2) 또는 (Chapter 2 of Part 1 of Division 6) 또는 (Chapter 4 of Part 4 of Division 6)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및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고등법원의 회기 또는 회기들이 소년원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어느 장소에서든 개최되거나 계속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법원의 회기 또는 회기들은 해당 명령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되거나 계속될 수 있다.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는 카운티에서는 재판장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7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하루 단위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재판을 잠시 중단하는 것(휴회)은 짧은 휴식 시간(정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중단이 있더라도 법원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

Explanation
한 카운티의 모든 판사들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상급법원은 규칙을 통해 증거가 필요 없거나 서면 진술서(선서진술서)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다툼 없는 사건들이,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법원 서기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예정된 심리 날짜가 되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항소부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명 또는 4명의 판사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장이 이 판사들을 배정하며, 이들은 같은 카운티나 다른 카운티 출신일 수 있고, 퇴직 판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항소부에서는 재판장이 지정한 3명의 판사만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합니다. 자신이 속한 카운티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여비를 지급받고, 퇴직 판사들은 현직 판사와 유사한 재정적 보상을 받습니다.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2명의 판사가 동의해야 하며, 단순히 '확인됨' 또는 '파기됨'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판결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소부는 재심을 제외한 모든 항소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해 정의된 권한을 가집니다. 교통 위반에 대한 항소는 1명의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항소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