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특정 날짜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언제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Section § 4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회의가 휴회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휴식으로 간주되며,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항소된 결정이나 명령을 승인하거나,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올바른 판결이나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이 허용되면, 법원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시작된 법원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Section § 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언 검인 절차, 선거 분쟁, 그리고 선거 운동 중 공직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을 포함한 특정 항소들이 항소 절차에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주(州)가 관련된 사건들 직후에 심리 일정이 잡힙니다.

Section § 45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부모의 통제로부터 해방되도록 허용했거나 허용하지 않은 아동과 관련된 항소가 있을 때, 그 항소는 다른 사건들보다 더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아동이 빨리 입양될 수 있도록 돕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정말 좋은 이유가 있을 때만 법원 속기사나 변호사에게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