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들이 양측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필요 없이 특정 법적 명령과 영장을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영장(직무집행영장), 하급 법원 결정을 재검토하는 영장(재심영장), 또는 특정 절차를 중단시키는 영장(금지영장)은 발부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은 나중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이러한 명령들이 취소되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및 항소법원 재판관 또는 그 중 누구라도, 재판관실에서, 직무집행영장, 재심영장, 금지영장을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최초로 발부되는 모든 명령과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그러한 명령과 영장을 해제하기 위한 신청을 심리할 수 있다.

Section § 1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판사들이 법정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권한들을 설명합니다. 판사들은 명령을 내리고, 다툼 없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유언 검인 및 후견 관련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들은 보증금을 승인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승인하며, 특정 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공개 심리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66(a) 상급법원 판사는 비공개 심리실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66(a)(1)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최초로 발부되는 모든 명령과 영장을 발부하고, 해당 명령과 영장을 심리하고 처리하며, 심판관을 임명하고, 재산 목록과 회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접수하며, 추가 회계 보고서 정산 통지를 명령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개인 대표자,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며, 특별 관리인을 임명하고, 임시 후견 또는 재산관리 증서를 발부하며, 청구를 승인하거나 기각하고, 유언 검인 사건에서 그들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모든 영장과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하도록 지시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66(a)(2) 섹션 657 또는 663에 따라 제기된 모든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66(a)(3) 혼인 해소 소송, 법적 별거 소송 또는 혼인 무효 판결 소송을 제외하고, 또한 유언 검인 절차에서 부동산 매각 확인 신청을 제외한,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무변론 소송, 절차, 이의 신청, 동의, 청원, 신청 및 기타 사항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66(a)(4) 판결 집행에 따른 소송 비용 산정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66(a)(5) 보증금과 보증을 승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66(b) 판사는 법정 밖에서, 주 내 어디에서든, 법원과 구별되는 판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거나, 판사가 비공개 심리실에서 행사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 및 의무를 행사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66.1

Explanation

소송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중간 결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핵심 법률 문제가 있어서 상급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이 사건 진행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 이에 반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사는 어떠한 중간 명령에서든 상당한 의견 차이의 근거가 있는 지배적인 법률 문제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상급심의 해결이 소송의 종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중간 명령 내의 언급에 대한 요청의 거부나 다른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이의는 영장 또는 항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Section § 16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해당 법원의 판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