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재판관실에서의 판사 권한
Section § 1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들이 양측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필요 없이 특정 법적 명령과 영장을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영장(직무집행영장), 하급 법원 결정을 재검토하는 영장(재심영장), 또는 특정 절차를 중단시키는 영장(금지영장)은 발부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은 나중에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이러한 명령들이 취소되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급법원 판사들이 법정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권한들을 설명합니다. 판사들은 명령을 내리고, 다툼 없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유언 검인 및 후견 관련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들은 보증금을 승인하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승인하며, 특정 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공개 심리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6.1
소송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중간 결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핵심 법률 문제가 있어서 상급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이 사건 진행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누군가 이에 반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