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이해 상충이나 편견으로 인해 법적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는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1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제 사건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판사는 사건의 사실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이 있거나,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로 일했거나, 사건과 재정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제척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친척 관계이거나 사건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도 물러나야 합니다. 판사가 자신이 공정할 수 없다고 믿거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도 제척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미래 직업에 대한 논의나 약정을 맺는 경우에도 제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 판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1)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1)(A) 판사가 해당 소송에 관한 다툼이 있는 증거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1)(A)(B) 판사 또는 판사의 배우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쪽과 3촌 이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가 판사가 알기에 해당 소송에서 중요한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사는 이 항의 의미 내에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2)(A) 판사가 해당 소송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거나,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는 다른 소송에서 현재 소송의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로 활동했거나,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현재 소송의 당사자에게 조언을 제공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2)(A)(B) 판사는 지난 2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2)(A)(B)(i)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임원, 이사 또는 수탁자가 판사가 개인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판사의 의뢰인이었거나, 판사가 개인 변호사로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던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2)(A)(B)(ii) 해당 소송의 변호사가 판사와 개인 변호사로 함께 활동했던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2)(A)(C)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변호사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던 판사는 해당 소송의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적으로 조언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리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3)(A) 판사가 소송의 대상 또는 소송 당사자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3)(A)(B) 판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항의 의미 내에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3)(A)(B)(i)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미성년 자녀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3)(A)(B)(ii) 판사 또는 판사의 배우자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fiduciary)인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3)(A)(C) 판사는 자신과 배우자의 개인적 및 수탁자로서의 이해관계, 그리고 동거하는 자녀의 개인적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파악할 의무가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4) 판사 또는 판사의 배우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쪽과 3촌 이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임원, 이사 또는 수탁자인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5) 해당 소송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배우자가 판사 또는 판사의 배우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이거나, 그러한 사람이 해당 소송의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로 함께 활동하는 경우.
(6)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6)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6)(A) 어떤 이유로든: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6)(A)(i) 판사가 자신의 제척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6)(A)(ii) 판사가 자신의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믿는 경우.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6)(A)(iii) 사실을 아는 사람이 판사가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6)(A)(B) 해당 소송의 변호사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제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7)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신체적 장애로 인해 판사가 증거를 적절히 인지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적절히 진행할 수 없는 경우.
(8)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 판사가 분쟁 해결 중재자로서의 장래 고용 또는 기타 유상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약정을 가지고 있거나, 분쟁 해결 중재자로서의 장래 고용 또는 서비스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난 2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그러한 고용 또는 서비스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i) 그 약정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와의 것이거나, 이전의 고용 또는 논의가 해당 당사자와의 것이었던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ii) 판사에게 계류 중인 사안이 분쟁을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 또는 분쟁 해결 중재자의 판정이나 기타 최종 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iii)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고, 그 분쟁 해결 중재자가 판사가 약정을 맺고 있거나 이전에 고용되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인 경우.
(iv)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iv) 판사가 자신에게 계류 중인 사안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할 분쟁 해결 중재자 또는 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 가능한 대상 중에 판사가 약정을 맺고 있거나 이전에 고용되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포함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B) 이 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B)(i)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이란 판사가 대체적 분쟁 해결 중재자로서의 가능한 고용 또는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협상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거나 달리 나타냈거나, 또는 그러한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요청 진술이나 제안에 대해 그러한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거나,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거나, 진술 또는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분쟁 해결 중재자로서의 장래 고용 또는 기타 유상 서비스에 대한 비요청 진술, 질문 또는 제안에 대한 판사의 응답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거나, 제안을 거절하거나, 해당 고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 그 응답은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B)(ii) “당사자”는 당사자인 모든 법인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기타 법적 계열사로서, 해당 소송의 쟁점을 발생시킨 거래, 계약 또는 사실에 관련된 법인을 포함한다.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8)(A)(B)(iii) “분쟁 해결 중재자”는 중재인, 조정인,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21항에 따라 임명된 임시 판사, 638항 또는 639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관, 특별 마스터, 중립 평가자, 합의 담당관 또는 합의 촉진자를 의미한다.
(9)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 판사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변호사로부터 1,500달러($1500)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i) 그 기부금이 판사의 지난 선거를 지지하기 위해 받은 것이며, 지난 선거가 지난 6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ii) 그 기부금이 다가오는 선거를 예상하여 받은 경우.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B)(A)항에도 불구하고, (6)항의 (A)항이 적용되는 경우 판사는 더 적은 금액의 기부금을 근거로 제척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C) 판사는 이 항에 따라 제척을 요구하지 않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부법 84211조 (f)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의 당사자 또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모든 기부금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사법 윤리 강령 제3E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a)(9)(A)(D) 170.3조 (b)항 (1)호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척은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은 당사자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단, 170.3조 (b)항 (2)호에 따라 포기를 금지하는 다른 상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b) 소송이 심리되거나 재판된 판사는 해당 소송의 어떠한 항소심 검토에도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1(c)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항소법원은 정의의 이익을 위해 항소법원이 검토한 판결 또는 명령을 내린 판사 외의 다른 재판 판사 앞에서 추가 절차가 심리되도록 지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70.2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개인적인 배경이나 특정 집단과의 연관성만으로 사건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판사가 이전에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데 참여했더라도, 그 사실이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어 사람들이 판사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사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다음의 경우라도 제척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0.2(a)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성적 또는 유사한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당 소송이 그러한 집단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2(b) 섹션 170.1의 (a)항 (2)호 또는 (b)항 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격으로든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2(c) 변호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초안 작성 또는 법률 통과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참여하였고, 그 법률의 의미, 효력 또는 적용이 해당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다만, 판사가 자신의 이전 관여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공중의 마음에 자신의 공정성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70.3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가 공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에게 알리고 물러나야 합니다. 단, 당사자들이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개인적인 편견이 있거나 과거에 변호인이나 증인으로 사건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판사가 물러나기를 거부하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판사가 원래 판사가 제척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판사는 제척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의 판사가 원래 판사가 공정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판사의 제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조치는 신속하게 그리고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a)(1) 판사가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판사는 법원의 재판장에게 자신의 회피를 통지하고, 섹션 170.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절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다. 단, 세분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그의 제척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a)(2) 스스로 제척하는 판사가 해당 법원의 유일한 판사이거나 재판장인 경우, 그 통지는 제척된 판사를 대체할 다른 판사를 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1) 기록상 자신의 제척 사유를 공개한 후 스스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판사는, 제척 사유가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에게 제척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제척 포기서에는 제척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이 서명하고 기록에 제출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2) 제척 사유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는 제척 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2)(A) 판사가 당사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2)(B) 판사가 해당 분쟁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인이었던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3) 판사는 포기를 유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어떤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제척 포기를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알아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피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b)(4) 제척 사유가 판사가 절차에서 하나 이상의 결정을 내린 후이지만, 해당 절차에서 사법적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처음으로 알려지거나 발생한 경우, 판사는 제척이 포기되지 않는 한 스스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그때까지 내린 결정들은 제척된 판사를 대체하는 판사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1) 스스로 제척해야 할 판사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어떤 당사자라도 해당 판사 앞에서 심리 또는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사의 제척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들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 진술서는 제척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들을 발견한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기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진술서 사본은 출석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주장되는 판사 또는 그의 서기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단, 판사가 법원 또는 판사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2) 자신의 제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서면 진술서 제출로 공정성이 이의 제기된 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판사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3) 제출 또는 송달 중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사는 제척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사는 세분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판장 또는 대체 판사 임명 권한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회피를 통지해야 한다. 또는 판사는 당사자의 진술서에 포함된 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제척 문제에 중요하거나 관련 있는 추가 사실들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기는 즉시 판사의 답변서 사본을 소송에 출석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4) 허용된 시간 내에 동의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판사는 자신의 제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서기는 세분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판장 또는 대체 판사 임명 권한이 있는 자에게 회피를 통지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5) 스스로 회피하기를 거부하는 판사는 자신의 제척 여부 또는 당사자가 제출한 제척 진술서의 법적, 사실적 또는 기타 충분성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척 문제는 출석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판사에 의해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판사의 답변 통지 후 5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법위원회 의장이 선정한 판사 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선정한 판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기는 사법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정의 필요성을 통지해야 한다. 선정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분 또는 섹션 170.6에 따른 이의 제기는 제척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선정된 판사에 대해 제기될 수 없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c)(6) 제척 문제를 결정하는 판사는 제척 진술서와 답변서, 그리고 판사가 요청하는 모든 서면 주장을 바탕으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는 판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심리로 지정할 수 있다. 심리가 명령된 경우, 판사는 당사자들과 제척 사유가 있다고 주장되는 판사에게 제척 문제에 대해 변론할 것을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 문제에 대해 증거를 심리해야 한다. 제척 문제를 결정하는 판사가 해당 판사가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심리하는 판사는 세분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판장 또는 제척된 판사를 대체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70.3(d) 판사의 제척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항소 가능한 명령이 아니며,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만이 청구하는 적절한 항소법원의 명령장(writ of mandate)에 의해서만 검토될 수 있다. 명령장 청원서는 법원의 제척 문제 결정 명령의 서면 통지 송달 후 10일 이내에 제출 및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 송달이 우편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은 섹션 1013의 세분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장된다.

Section § 170.4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사건에서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여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판사가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법원 관할권 유지, 다른 판사에게 대리 요청, 궐석 사건 처리, 특정 명령 발부, 재판 일정 설정, 합의 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사 자격 박탈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되거나 유효한 이유 없이 제출되면, 해당 판사는 그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 자격 박탈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판사가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한 판사에 대해 두 번 이상 자격 박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 판사는 자신의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가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 자격이 박탈된 판사는 자신의 자격 박탈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1) 자격이 박탈되지 않은 판사가 배정될 때까지 법원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2) 당사자들이 동의한 다른 판사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3) 순전히 궐석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4) 토지 수용 절차에서 판결 전 점유 명령을 내리는 것.
(5)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5) 재판 또는 심리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
(6)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a)(6) 합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b) 제170.3조 (c)항 (5)호에도 불구하고, 자격 박탈 진술서가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거나 그 자체로 자격 박탈의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진술서가 제출된 재판 판사는 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c)(1) 배심원 선정 절차 시작, 첫 증인 선서 또는 결정 요청 동의서 제출로 재판 또는 심리가 시작된 후에 자격 박탈 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판사는 자격 박탈 진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판 또는 심리를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격 박탈 문제는 제170.3조 (a)항에 따라 결정을 위해 다른 판사에게 회부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판사가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결정되면, 진술서 제출 이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밝혀진 판사가 내린 모든 명령과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c)(2) 이 항의 목적상, (A) 단독 판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포괄적인 처리를 위해 단독 판사에게 배정되었고, (B) 해당 소송이 당시 이름이 알려진 판사 앞에서 30일 이상 전에 재판 또는 심리를 위해 지정된 경우, 재판 또는 심리는 예정된 재판 또는 심리일로부터 10일 전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그 이전에 알려진 모든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해 적용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c)(3) 당사자는 새로운 자격 박탈 사유를 시사하는 사실이 첫 번째 자격 박탈 진술서 제출 이후에 처음으로 알려지거나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에 대해 한 번을 초과하여 자격 박탈 진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새로운 자격 박탈 사유를 시사하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반복적인 자격 박탈 진술서는 해당 진술서가 제출된 판사에 의해 삭제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70.4(d)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이 박탈된 판사는 자신의 자격 박탈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의 자격 박탈 이후 또는 자격 박탈 진술서 제출 이후 어떠한 절차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Section § 170.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170부터 170.5까지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판사'가 판사, 법원 위원 및 조정관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법적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상당한 소유권이나 지분을 의미하며, 판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뮤추얼 펀드 투자와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에서의 역할은 절차 결과가 해당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적 이해관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입법부 의원과 입법적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친족 관계는 민법 체계에 따라 계산되며, '개인 법률 업무'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 대리를 포함하지만, 특정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 직원은 제외됩니다. '절차'는 판사가 심리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며, '수탁자'는 신탁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섹션 170부터 170.5까지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a) “판사”는 고등법원 판사, 법원 위원 및 조정관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b) “재정적 이해관계”는 당사자에 대한 1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적 또는 형평법상 지분 소유, 또는 당사자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가 1,500달러($1,500)를 초과하는 법적 또는 형평법상 지분, 또는 당사자의 업무에 대한 이사, 고문 또는 기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b)(1) 증권을 보유하는 상호 또는 공동 투자 펀드에 대한 소유권은 판사가 해당 펀드의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한 해당 증권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아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b)(2) 교육, 종교, 자선, 친목 또는 시민 단체에서의 직책은 해당 단체가 보유한 증권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아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b)(3) 상호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자, 상호 저축 조합의 예금자 또는 유사한 소유권은 해당 절차의 결과가 해당 지분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이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c) “공공기관의 공무원”은 입법부 의원 또는 입법적 지위에서 활동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d) 3촌 관계는 민법 체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e) “개인 법률 업무”는 사설 의뢰인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착수금 또는 급여를 받는 대리를 포함하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인 변호사 또는 법률 구조 사무소, 국선 변호인 사무소 또는 법률상 의뢰인이 빈곤층으로 제한되는 유사 비영리 단체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f) “절차”는 판사에 의해 심리되거나 재판될 소송, 사건, 쟁점, 신청 또는 특별 절차를 의미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70.5(g) “수탁자”는 모든 유언 집행자, 수탁자, 후견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70.6

Explanation

법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사건에 배정된 판사가 당신이나 당신의 변호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른 판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나 진술로 뒷받침되는 공식적인 요청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판사가 배정된 후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건당 한 번 이상 판사 교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건이 항소와 관련되어 있고 동일한 판사가 다시 배정된다면, 다시 새로운 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신이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a)(1)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판사 또는 법원 위원이 소송 또는 절차에 출석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또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이익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이 확립될 때,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쟁점을 포함하는 어떤 종류나 성격의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또는 특별 절차를 심리하거나 그 안의 어떤 사안도 심리하지 아니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a)(2)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에 출석하는 변호사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배정된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이 당사자 또는 변호사, 또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이익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해당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 또는 심리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 없는 구두 또는 서면 신청을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 또는 선서 하의 구두 진술로 뒷받침하여 이러한 편견을 입증할 수 있다. 사건의 모든 목적을 위해 배정된 판사 외의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이 재판 또는 심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알려진 경우, 해당 신청은 그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스터 캘린더가 있는 사건의 재판에 대한 신청인 경우, 해당 신청은 사건이 재판에 배정되는 시간보다 늦지 않게 마스터 캘린더를 감독하는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목적을 위해 판사에게 배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에 대한 신청인 경우, 해당 신청은 모든 목적 배정 통지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배정된 판사 또는 주심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직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목적을 위해 판사에게 배정된 민사 사건의 재판에 대한 신청인 경우, 해당 신청은 모든 목적 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배정된 판사 또는 주심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직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한 명의 판사만을 둘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고, 해당 신청이 그 법원의 정식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가 소송에 처음 출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은 첫 번째 배심원의 이름이 추첨된 후, 또는 배심원이 없는 경우 원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 후, 또는 원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증인 선서 또는 증거 제출 후, 또는 사건의 재판이 달리 시작된 후에 제출된 신청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 해당 신청이 사건의 재판 외의 심리에 대한 것인 경우, 해당 신청은 심리 시작 시점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재판 또는 심리의 경우, 여기에 명시된 절차는 가능한 한 준수되어야 한다.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이 재판 전 예비 회의 또는 기타 심리, 절차 또는 신청을 주재했거나 그와 관련하여 행동했으며, 본안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실 쟁점의 결정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항에 규정된 신청을 여기에 규정된 시기와 방식으로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 따른 신청은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의 결정이 파기되거나,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의 최종 판결이 파기된 후에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절차의 재판 판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의 최종 판결 파기를 초래한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 또는 측이 이전에 그렇게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배정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3)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하는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신청을 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4) 신청이 정식으로 제출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 진술서 또는 진술서가 정식으로 제출되거나 선서 하의 구두 진술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시 그리고 추가적인 행위나 증거 없이, 마스터 캘린더를 감독하는 판사(있는 경우)는 다른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을 배정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하거나 심리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심리는 재판 또는 사안이 계류 중인 법원의 다른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에게 배정되거나 이송되어야 하며, 재판 또는 사안이 계류 중인 법원에 다른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이 없는 경우, 사법위원회 의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른 판사, 법원 위원 또는 심판관을 배정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하거나 심리해야 한다.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당사자나 변호사도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두 개 이상의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 둘 이상의 원고 또는 유사 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피고 또는 유사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 하나의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 각 측당 하나의 신청만 할 수 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5) 법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판 또는 심리의 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사건 또는 사안은 재판 또는 기타 일정에 따라 매일 또는 다른 제한된 기간 동안 연기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 또는 심리를 위해 재배정되거나 이송되어야 한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6)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선서 진술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이어야 한다.
(여기에 법원 및 사건을 기재)
캘리포니아주,
ss.
기피 신청

이 ____년 ____월 ____일, 나 앞에서 서명하고 선서함.
______ 일
(법원 서기 또는 공증인 또는 선서를
집행하는 기타 공무원)
(7)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7)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서 하의 구두 진술 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는 위 선서 진술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170조 또는 제4편(제392조부터 시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이 조항은 그에 대한 누적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6(c)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어떤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

Section § 170.7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 기피를 허용하는 섹션 170.6이 고등법원 항소부에서 근무하도록 특별히 배정된 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8

Explanation
사건을 심리할 판사가 없을 경우, 법원 서기는 사법평의회 의장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해당 사건에 판사를 배정합니다. 이 판사는 예정된 시간에 사건을 심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 새로운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7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선물과 재정적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판사는 결혼 선물이나 사법 목적의 여행과 같은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단일 출처로부터 연간 총 $250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의료나 가족 선물처럼 선물이나 사례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법 업무와 관련된 여행 선물은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선물 한도 조정 및 집행 절차를 명시합니다. 사례금은 연설이나 기사에 대한 대가이며, 판사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30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a) 판사는 한 역년 동안 단일 출처로부터 총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채택한 사법 윤리 강령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될 선물 수령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b) 이 조항은 다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b)(1)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b)(1)(e)항에 의해 허용되는 여행 및 관련 숙박과 식비에 대한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금.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b)(2) 결혼 선물 및 생일, 공휴일 및 기타 유사한 경우에 개인 간에 교환되는 선물로서, 교환된 선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불균형하지 않은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b)(3)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채택한 사법 윤리 강령에 따라, 판사와의 기존 관계가 해당 판사가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할 사람으로부터의 선물, 유증, 호의 또는 대출.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c) 이 조항의 목적상, “판사”는 다음 모두를 포함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c)(1) 고등법원 판사.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c)(2) 항소법원 및 대법원 대법관.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c)(3) 정부법 제716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하급 사법관.
(d)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d) 이 조항의 선물 제한 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사법 성과 위원회에 의해 격년으로 조정되며, 십 달러 ($10) 단위로 반올림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e) 실제 교통비 및 관련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하여 사법적 또는 정부적 목적, 또는 주, 국가 또는 국제 공공 정책 문제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여행에 대한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e)(1) 여행이 판사가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연설, 실습 시연 또는 그룹 또는 패널 토론과 관련이 있고, 숙박 및 식비는 연설, 시연 또는 토론 직전일, 당일 및 직후일로 제한되며, 여행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e)(2) 여행이 정부, 정부 기관 또는 당국, 외국 정부, 외국 변호사 협회, 국제 봉사 단체, 세입 및 과세법 제203조에 정의된 성실한 공립 또는 사립 교육 기관, 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자선 또는 종교 단체에 의해 제공되거나,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른 면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미국 외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외국 변호사 협회”는 미국 외에 위치한 변호사 협회로서 (A) 이 주(state)의 주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고 (B) 해당 국가의 다양한 법률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며,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한쪽 또는 다른 쪽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 봉사 단체”는 판사가 회원인 성실한 국제 봉사 단체를 의미한다. 이 항에 따라 국제 봉사 단체로부터 여행 비용을 수령하는 판사는 해당 단체, 그 주 또는 지역 지부, 또는 그 지역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주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3) 여행이 주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 또는 판사 전문 협회에 의해 정부 기관 앞에서의 증언 또는 변호사 협회 또는 판사 전문 협회가 주최하는 전문 기능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숙박 및 식비는 전문 기능 직전일, 당일 및 직후일로 제한되는 경우.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f)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f)(e)항에 기술되지 않은 여행에 대한 지급, 선급금 및 상환금은 (a)항의 제한을 받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g) 어떤 판사도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h) “사례금”은 제공된 연설, 출판된 기사, 또는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대회, 모임, 사교 행사, 식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모임 참석을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i) “사례금”은 출판사를 위한 강의 또는 저술과 같이 성실한 사업, 거래 또는 직업의 관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며, 형법 제94.5조에 따라 결혼식 주례에 대해 수령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유가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강의”는 의무적인 계속 법률 교육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행사에서 변호사들에게, 성실한 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판사 협회 또는 단체에 교육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발표를 포함한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j)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j)(a)항과 (e)항은 여행 및 관련 숙박과 식비에 대한 모든 지급, 선급금 및 상환금에 적용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k) 이 조항은 사용되지 않고, 수령 후 30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거나, 세금 목적상 소득 공제로 청구되지 않고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전달되는 사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 “선물”은 동등하거나 더 큰 가치의 대가가 수령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지급을 의미하며, 해당 할인 또는 리베이트가 공무원 신분과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게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가물의 가격 할인 또는 리베이트를 포함한다. 형사 소송의 피고인을 제외하고, 대가 수령을 이유로 지급이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령한 대가가 동등하거나 더 큰 가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1) 서적, 보고서, 소책자, 달력, 정기 간행물, 카세트 및 디스크와 같은 정보 자료, 또는 정보성 회의나 세미나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된 입장료, 수업료 또는 등록비. 여행 비용 또는 어떠한 경비에 대한 상환금도 “정보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2) 사용되지 않고, 수령 후 30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거나, 세금 목적상 자선 기부금으로 청구되지 않고 자선 단체에 전달되는 선물.
(3)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3) 판사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카, 이모, 삼촌, 또는 사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로부터의 선물. 그러나 해당 인물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의 선물이라도, 기부자가 이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선물로 간주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4) 정부법 제9편 제4장 (제84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고가 요구되는 선거 기부금.
(5)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5) 모든 유증 또는 상속.
(6)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6) 개별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 ($250) 미만인 개인화된 명판 및 트로피.
(7)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l)(7) 주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 또는 판사 전문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입장 및 해당 행사에서 제공되는 관련 음식 및 음료로서, (e)항 (3)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참석에 “여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m)CA 민사 소송법 Code § 170.9(m) 사법 성과 위원회는 고등법원 판사 및 항소법원과 대법원 대법관에 대하여 이 조항의 금지 사항을 집행해야 한다. 하급 사법관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8.1항에 따라, 하급 사법관을 고용하는 법원이 이 조항의 금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초기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며, 사법 성과 위원회는 이 조항의 금지 사항 집행과 관련하여 재량적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