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관압류 집행관 전자거래법
Section § 263
이 법은 '압류 집행관 전자 거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대중이 압류 집행관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관련 집행관들은 양측이 동의하고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갖추지 않는 한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63.1
이 조항은 전자 통신 및 기록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전자우편"은 기기 간에 주고받는 이메일입니다. "전자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 서명"은 문서에 서명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전자적인 표시입니다. "팩스"는 팩스 전송 과정과 그렇게 전송된 문서를 모두 의미합니다. "팩스 기계"는 이러한 전송을 보내고 받습니다. "팩스 전송"은 팩스 문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팩스를 제외한 전자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시"는 당국에 보내는 서면 요청이며, "법인격체"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압류 집행관"은 보안관 또는 집달관입니다. "기록"은 매체에 담긴 모든 정보이며, "전송 기록"은 팩스 기계가 전송 세부 정보를 기록하여 출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63.2
이 법은 압류 집행관이 정보와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적절한 기술과 자원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업무 시간 동안 전자 문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발송인이 전송을 시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문서는 해당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63.3
이 조항은 집행관(법원 판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팩스로 문서를 보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서가 팩스로 전송되면, 집행관은 이를 실제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팩스에는 발신인과 집행관의 이름 및 팩스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된 표지가 첨부되어야 하며, 수신 확인 요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신인은 원본 종이 문서와 팩스 전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관이 원본 종이 문서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팩스로 전송된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63.4
이 법은 집행관이 종이 기록 대신 전자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관에게 전자 기록을 보낼 때는 발신자와 집행관의 이름, 그리고 전자 연락처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발신자는 원본 종이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기록을 보낸다는 것은 다른 조항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63.6
Section § 263.7
이 법은 압류 집행관이 문서를 공개할 때, 사회보장번호와 금융계좌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거나 가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식별 정보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리고 제3자 청구인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완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