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나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 속기사는 재판 중 발언된 모든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중범죄 사건에서는 법원, 검찰,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경범죄 또는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명령하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 기록의 속기록을 요청하면, 속기사는 이를 명확한 형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의 경우, 사법평의회 기준에 따라 법원이 항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항소 기록은 즉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 고등법원의 정식 속기사 또는 임시 속기사는 다음의 경우에 모든 증언, 제기된 이의, 법원의 판결, 제기된 이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심문, 답변, 선고, 변호인의 배심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판사 또는 기타 사법관이 내린 진술 및 발언과 구두 지시를 속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1)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2)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2) 중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검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3)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3) 경범죄 또는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b)CA 민사 소송법 Code § 269(b) 법원이 속기록을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비당사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속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비당사자가 속기될 절차에 참석이 허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속기사 또는 임시 속기사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건의 재판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속기록 전체 또는 요청된 특정 부분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필기체, 타자기 또는 기타 인쇄 기계로 작성하고, 속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전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속기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69(c) 피고인이 본안 심리 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평결 또는 유죄 판결이 발표된 직후 항소 기록이 즉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항소 가능성 판단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기준 및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7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속기사가 속기록을 전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요청이 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전자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제공을 허용합니다. 서면 속기록은 나중에 검색 가능한 PDF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속기록은 서면 속기록의 사본이 아닌 한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속기사는 전자 형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23년 이후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안 변경 사항이 아닌 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법의 어떤 내용도 기존 정부법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71(a)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전자 형식의 속기록을 속기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법원, 당사자 또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71(a)(1) 속기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 또는 사람이 속기사의 속기록을 서면 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271(a)(2)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전자 형식의 속기록을 사용하거나 저장할 기술적 능력이 없으며, 이 사실을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271(a)(3)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이 조항에 따라 전자 형식의 속기록을 제공할 기술적 능력이 없으며, 이 사실을 법원, 당사자 또는 속기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71(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71(b)(a)항에 명시된 전자 속기록 대신 서면 속기록이 제공되는 경우,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서면 속기록을 제출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절차가 컴퓨터 지원 속기 장비로 작성된 경우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는 요청 시 원본 속기록의 전체 텍스트 검색 가능한 휴대용 문서 형식(PDF)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전체 텍스트 검색 가능한 PDF 형식의 원본 속기록 사본은 원본 속기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7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속기록이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든 서면 형식으로 제공되든 관계없이 정부법 69950조 또는 69954조에 명시된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71(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71(d)(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전자 속기록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파일을 보관하거나 전달할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목적을 위해 원본 속기록으로 간주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71(e) 전자 속기록은 (a)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형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속기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법원, 당사자 또는 사람과 특정 공급업체,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는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정 공급업체,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는 이 조항과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공급업체,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대한 속기록 형식 요건을 채택할 때, 속기록 제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관련 공급업체 가용성에 대해 기술 중립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71(f)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자 속기록에 대한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법원 규칙 형식 요건이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가 소유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식 속기사 및 임시 공식 속기사는 해당 형식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1년의 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변경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형식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273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법원 속기사의 기록이 정확하게 필사되고 인증되면 법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속기사의 초안 기록은 인증되지 않으며 공식 증거로 사용되거나 인증된 기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74

Explanation
이 법은 상급법원 판사가 중범죄 사건 및 무제한 민사 사건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판결을 공식 법원 속기사 또는 임시 속기사를 통해 기록하고 필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또한 유언 검인, 소년법원,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또는 부양과 관련된 다양한 명령 및 판결에도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작성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