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a)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과실에 관한 분쟁의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계약은 해당 조항을 계약의 첫 번째 조항으로 두어야 하며 다음 언어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의료 서비스가 불필요했거나 승인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과실로 또는 무능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료 과실 분쟁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결정되며, 캘리포니아 법이 중재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나 법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심원단 앞에서 법원에서 그러한 분쟁을 결정받을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중재의 사용을 수락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b) 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을 위해 제공된 서명란 바로 위에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빨간색 글씨로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고지: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의료 과실에 관한 모든 문제를 중립적인 중재에 의해 결정하는 데 동의하며, 배심원 또는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계약의 제1조를 참조하십시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c) 일단 서명되면, 그러한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이 서명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모든 후속 개방형 장부 계정 거래를 규율한다. 환자가 무능력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그러한 해지 서면 통지는 환자의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d) 계약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계약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서명했다면 부인할 수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e) 그러한 계약은 이 조항의 (a), (b), (c) 항을 준수하는 경우, 부합 계약(contract of adhesion)이 아니며, 불공정하거나 달리 부적절하지 않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f)(a), (b), (c) 항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권 제3부 제2.5조(제125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보건안전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2장(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으로서, 해당 계획이 보건안전법전 제1363조 (b)항 (10)호를 준수하거나, 또는 장래 가입자에게 해당 계획에 중재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해당 계획 계약이 보건안전법전 제1373조 (h)항을 준수하는 경우, 중재 합의를 포함하더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g)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g)(1)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사업전문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정골요법 발의법(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보건안전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부 제2.5장(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보건안전법전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모든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을 포함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대리인을 포함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95(g)(2) “전문적 과실”이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과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개인 상해 또는 부당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 그러한 서비스는 제공자가 허가받은 서비스 범위 내에 있고 허가 기관 또는 허가된 병원이 부과한 어떠한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