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1)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송달된 COVID-19 임대료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모든 통지는 본 조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통지가 발송된 시기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통지는 불법 점유 소송의 원인 또는 궐석 판결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2)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송달된 COVID-19 임대료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에 전적으로 근거한 모든 소송은 통지가 발송된 시기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했거나 부동산 점유에 대한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본 조항은 효력이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 통지가 제1179.02조에 정의된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1) 임차인이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2) 통지는 요구되는 임대료 금액과 각 금액의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3) 통지는 임차인이 (f)항에 명시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가 만료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통지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당할 수 없음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4)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귀하가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임대인은 귀하를 이 미납금으로 인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에게 제공되는 퇴거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이 양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으며, 이 돈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면 집에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 소송(퇴거)이 귀하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 통지가 제1179.02조에 정의된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1) 임차인이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2) 통지는 요구되는 임대료 금액과 각 금액의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3) 통지는 임차인이 (f)항에 명시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가 만료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본 장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당하지 않을 것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4)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귀하는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아래 참조)을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이 미납금으로 인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임대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고,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각 임대료 납부액 중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인해 지불할 수 없었던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임대료 납부액 각각에 대해 새로운 진술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과 10월에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음을 임대인에게 진술서 양식으로 제공한 경우,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9월과 10월 임대료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즉, 한 달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 납부액 중 어느 것도 지불할 수 없었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낸 각 15일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임대인에게 진술서를 제공했다면,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9월부터 1월까지의 모든 임대료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즉, 한 달하고 4분의 1개월치 임대료)을 임대인에게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전체 임대료를 빚지고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면 집에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 소송(퇴거)이 귀하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5) 2021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귀하는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아래 참조)을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이 미납금으로 인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임대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고,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각 임대료 납부액 중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인해 지불할 수 없었던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임대료 납부액 각각에 대해 새로운 진술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 납부액 중 어느 것도 지불할 수 없었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낸 각 15일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임대인에게 진술서를 제공했다면,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모든 임대료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전체 임대료를 빚지고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면 집에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 소송(퇴거)이 귀하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료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거 보호를 연장하는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된 임대료를 따라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임대료 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OVID-19 임차인 구제법 연장 및 새로운 주 또는 지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1-833-422-425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6)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 퇴거를 피하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환하십시오. 이전에 이 작업을 수행했더라도 진술서에 서명하여 반환하십시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이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미납된 임대료의 최소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십시오.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귀하는 여전히 나머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지만, 2021년 9월 30일까지 25%를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COVID-19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임대료 또는 공과금 납부가 연체된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료 또는 공과금 납부가 연체된 경우, 즉시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간단합니다.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33-430-2122로 전화하거나 http://housingiskey.com을 즉시 방문하여 신청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7)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만약: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1)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미납된 임대료의 최소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했고, 임대인이 귀하에게 제공한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모든 진술서에 제때 서명하여 반환했다면,
또는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2)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 임대료 지원 신청을 완료했다면,
귀하는 퇴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d)(b)항 또는 (c)항이 적용되는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각 통지에는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되지 않은 진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민법 제1632조에 따라 임대 계약 또는 합의가 협상된 언어로 해당 계약 또는 합의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되지 않은 진술서 사본도 해당 계약 또는 합의가 협상된 언어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2021년 7월 15일까지 민법 제1632조에 명시된 언어로 (b)항 (4)호 및 (c)항 (4)호부터 (6)호까지(포함) 요구되는 텍스트의 공식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e) 임차인이 (b)항과 (c)항이 모두 적용되는 COVID-19 임대료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각각 (b)항과 (c)항을 준수하는 두 개의 별도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 임차인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1) 임대인이 통지에 진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소를 명시한 경우, 직접 제출.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2) 임대인이 통지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 경우, 전자 전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3) 통지에 임대인이 명시한 주소로 미국 우편을 통해. 임대인이 (1)항에 따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공한 주소로 진술서를 우편 발송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공한 주소로의 우편 발송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진술서는 발송일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4) 해당 방법으로 진술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통지에 따라 지불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해.
(g)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 제1179.0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COVID-19 임대료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 송달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f)항에 제공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이 적용된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1)(b)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및 (3)항의 목적상 해당 COVID-19 임대료 채무에 대해 그때 또는 그 이후에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불법 점유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B) 임차인이 2021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c)항에 따라 송달된 하나 이상의 통지에서 요구된 각 전환 기간 임대료 납부액의 25%와 같거나 그 이상인 금액의 하나 이상의 지불금을 함께 제공하고, 임차인이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때 제출하여 본 항을 준수한 경우, 임차인은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한 COVID-19 임대료 채무 미납을 근거로 현재 또는 미래에 불법 점유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1) (A) 제1167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임차인은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1)(B) 임차인이 본 항에 따라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통지된 심리 후, 임차인이 (g)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 제473조 (b)항에 따라 해석된 바와 같이 착오, 부주의, 불시의 사태 또는 정당한 과실의 결과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1)(C) 본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된 심리는 법원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통지를 제공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재판을 제외하고 해당 사건의 정기적으로 통지된 심리와 별도로 또는 함께 개최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 법원이 (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해당 기각은 다음과 같이 불이익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A) 사건이 (b)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한 경우, 법원은 (b)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근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B)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사건이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한 경우, 법원은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근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C) 2021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건이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 후 5일 이내에 (g)항 (2)호 (B)항에서 요구하는 지불을 하는 경우, 법원은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근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해야 한다. 단, 5일째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사법 공휴일인 경우, 최종 지불일은 다음 법원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3) 법원이 본 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032조, 계약 또는 법률에 명시된 변호사 수수료 조항 또는 기타 법률의 목적상 승소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및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및 (3)항(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준수하여 (b)항 또는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채택한 조례, 결의, 규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