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9.01

Explanation

이 법은 'COVID-19 세입자 구제법'으로 명명됩니다. 이 법은 COVID-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장은 'COVID-19 세입자 구제법'으로 불리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17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과 사법평의회가 직원 교육 등 퇴거 소송 관련 새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2020년 10월 5일까지는 법원이 미납된 임대료만을 이유로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퇴거 소송을 시작할 경우, 집주인은 주거용 부동산의 미납 임대료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특별 표지 시트를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표지 시트는 추가 절차이며, 사법평의회는 이를 위한 표준 양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미납 임대료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평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a) 입법부의 의도는 사법평의회와 법원이 이 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절차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사법 공무원 및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5일 이전에 법원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b)(1)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를 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미납에 근거한 불법 점유 소송의 소장에 대한 소환장을 발행하는 행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b)(2)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를 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미납에 근거한 불법 점유 소송에서 채무 불이행 또는 원상 회복을 위한 채무 불이행 판결을 내리는 행위.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c)(1) 불법 점유 소송의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2)항에 명시된 형식의 표지 시트를 제출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c)(1)(A) 해당 소송이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를 구하는지 여부.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c)(1)(B) 해당 소송이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를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미납 주장(alleged default)에 근거하는지 여부.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c)(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c)(2)(1)항에 명시된 표지 시트는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불법 점유 보충 표지 시트
1. 이 소송은 다음 부동산의 점유를 구합니다:
a. [ ] 주거용
b. [ ] 상업용
2. (1(a)항에 체크된 경우에만 작성) 이 소송은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미납 주장(alleged default)에 근거합니다.
a. [ ] 예
b. [ ] 아니요
날짜: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기입 또는 인쇄) 당사자 또는 당사자 변호인의 서명”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3)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표지 시트는 법률,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또는 지역 법원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민사 사건 표지 시트 또는 기타 양식에 추가되는 것이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4) 사법평의회는 (2)항의 정보를 포함하는 의무 사용 양식을 개발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1(d) 이 조항은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를 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미납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점유 소송에서 법원이 소환장을 발행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입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17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입자를 위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임대료 및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보호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은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손실 및 지출 증가를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임대료 채무'는 이 기간 동안의 미납 임대료 또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선언서'는 세입자가 팬데믹 관련 문제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진술서입니다. 이 법은 '집주인'을 모든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로 정의하며, '세입자'는 상업용 임차인을 제외한 주거용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전환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a) "적용 기간"이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손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필수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 부담 지출 증가.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3) 코로나19 팬데믹의 건강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증가.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4) 코로나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세입자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육아 책임 또는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
(5)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5) 코로나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육아 또는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비용 증가.
(6)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b)(6)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세입자의 지출을 증가시킨 기타 상황.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c) "코로나19 임대료 채무"란 적용 기간 동안 기한이 도래한 미납 임대료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기타 미납 재정적 의무를 의미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d)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선언서"란 다음의 서면 진술을 의미한다:
저는 현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또는 기타 재정적 의무를 전액 지불할 수 없습니다: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손실.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필수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 부담 지출 증가.
3. 코로나19 팬데믹의 건강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증가.
4. 코로나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저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육아 책임 또는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
5. 코로나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육아 또는 노인, 장애인, 환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비용 증가.
6.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저의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저의 지출을 증가시킨 기타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제가 받은 실업 보험, 팬데믹 실업 지원, 주 장애 보험 (SDI) 또는 유급 가족 휴가를 포함한 어떠한 공공 지원도 저의 소득 손실 및/또는 지출 증가를 완전히 보전하지 못합니다.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함:
날짜:
(e)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e) "집주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e)(1)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e)(2) 주거용 임대 단위 소유자.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e)(3) 이동주택 공원 소유자.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e)(4) 이동주택 공원 부지 또는 구획 소유자.
(f)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f) "보호 기간"이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g) "임대료 지불"이란 임대료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의미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h) "세입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h)(1) 민법 제1162조 (c)항에 정의된 상업용 부동산의 세입자.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h)(2) 민법 제1940조 (b)항에 설명된 점유자.
(i)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2(i) "전환 기간"이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1179.02

Explanation
이 법은 세입자가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세입자 가구의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130% 이상이거나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고소득자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소득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기밀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소득 세입자는 퇴거 보호를 받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법원에서 세입자가 고소득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입자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9.03

Explanation

이 법은 COVID-19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었던 임차인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15일의 임대료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미납 임대료 금액 및 퇴거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같은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COVID-19가 자신의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때 임대인에게 제출함으로써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의 내용은 송달 시기에 따라 다르며, 임차인에게 퇴거 보호 및 이용 가능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은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특정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의 최소 25%를 지불하면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법원에서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통지를 사용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1)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송달된 COVID-19 임대료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모든 통지는 본 조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통지가 발송된 시기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통지는 불법 점유 소송의 원인 또는 궐석 판결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2)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송달된 COVID-19 임대료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에 전적으로 근거한 모든 소송은 통지가 발송된 시기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했거나 부동산 점유에 대한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본 조항은 효력이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 통지가 제1179.02조에 정의된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1) 임차인이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2) 통지는 요구되는 임대료 금액과 각 금액의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3) 통지는 임차인이 (f)항에 명시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가 만료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통지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당할 수 없음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4)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귀하가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하면 임대인은 귀하를 이 미납금으로 인해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에게 제공되는 퇴거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이 양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으며, 이 돈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면 집에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 소송(퇴거)이 귀하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 통지가 제1179.02조에 정의된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1) 임차인이 미지급 금액을 지불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2) 통지는 요구되는 임대료 금액과 각 금액의 납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3) 통지는 임차인이 (f)항에 명시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가 만료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본 장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퇴거당하지 않을 것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c)(4)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귀하는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아래 참조)을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이 미납금으로 인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임대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고,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각 임대료 납부액 중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인해 지불할 수 없었던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임대료 납부액 각각에 대해 새로운 진술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과 10월에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음을 임대인에게 진술서 양식으로 제공한 경우,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9월과 10월 임대료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즉, 한 달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 납부액 중 어느 것도 지불할 수 없었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낸 각 15일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임대인에게 진술서를 제공했다면,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9월부터 1월까지의 모든 임대료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즉, 한 달하고 4분의 1개월치 임대료)을 임대인에게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전체 임대료를 빚지고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면 집에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 소송(퇴거)이 귀하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5) 2021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고,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지출이 증가한 경우, 귀하는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아래 참조)을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이 미납금으로 인해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이 돈을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대로 임대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고,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각 임대료 납부액 중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로 인해 지불할 수 없었던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임대료 납부액 각각에 대해 새로운 진술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 납부액 중 어느 것도 지불할 수 없었고,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낸 각 15일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임대인에게 진술서를 제공했다면,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모든 임대료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전체 임대료를 빚지고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면 집에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 소송(퇴거)이 귀하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료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거 보호를 연장하는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된 임대료를 따라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임대료 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OVID-19 임차인 구제법 연장 및 새로운 주 또는 지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1-833-422-425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6)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 퇴거를 피하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본 통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통지에 포함된 진술서 양식에 서명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환하십시오. 이전에 이 작업을 수행했더라도 진술서에 서명하여 반환하십시오. 귀하는 서명된 양식의 사본이나 사진을 기록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이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미납된 임대료의 최소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십시오.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귀하는 여전히 나머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빚지고 있지만, 2021년 9월 30일까지 25%를 지불하는 한 임대인은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여전히 빚진 금액을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COVID-19 구제 계획의 일환으로, 임대료 또는 공과금 납부가 연체된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료 또는 공과금 납부가 연체된 경우, 즉시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간단합니다.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33-430-2122로 전화하거나 http://housingiskey.com을 즉시 방문하여 신청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7)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송달된 통지의 경우, 통지에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다음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만약: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1)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미납된 임대료의 최소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했고, 임대인이 귀하에게 제공한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모든 진술서에 제때 서명하여 반환했다면,
또는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2)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 임대료 지원 신청을 완료했다면,
귀하는 퇴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d)(b)항 또는 (c)항이 적용되는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각 통지에는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되지 않은 진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민법 제1632조에 따라 임대 계약 또는 합의가 협상된 언어로 해당 계약 또는 합의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되지 않은 진술서 사본도 해당 계약 또는 합의가 협상된 언어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2021년 7월 15일까지 민법 제1632조에 명시된 언어로 (b)항 (4)호 및 (c)항 (4)호부터 (6)호까지(포함) 요구되는 텍스트의 공식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e) 임차인이 (b)항과 (c)항이 모두 적용되는 COVID-19 임대료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각각 (b)항과 (c)항을 준수하는 두 개의 별도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 임차인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1) 임대인이 통지에 진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소를 명시한 경우, 직접 제출.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2) 임대인이 통지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 경우, 전자 전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3) 통지에 임대인이 명시한 주소로 미국 우편을 통해. 임대인이 (1)항에 따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공한 주소로 진술서를 우편 발송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공한 주소로의 우편 발송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진술서는 발송일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f)(4) 해당 방법으로 진술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통지에 따라 지불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해.
(g)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 제1179.0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COVID-19 임대료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 송달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f)항에 제공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이 적용된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1)(b)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및 (3)항의 목적상 해당 COVID-19 임대료 채무에 대해 그때 또는 그 이후에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불법 점유 소송을 개시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g)(2)(c)(B) 임차인이 2021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c)항에 따라 송달된 하나 이상의 통지에서 요구된 각 전환 기간 임대료 납부액의 25%와 같거나 그 이상인 금액의 하나 이상의 지불금을 함께 제공하고, 임차인이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제때 제출하여 본 항을 준수한 경우, 임차인은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한 COVID-19 임대료 채무 미납을 근거로 현재 또는 미래에 불법 점유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1) (A) 제1167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임차인은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1)(B) 임차인이 본 항에 따라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명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통지된 심리 후, 임차인이 (g)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진술서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 제473조 (b)항에 따라 해석된 바와 같이 착오, 부주의, 불시의 사태 또는 정당한 과실의 결과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1)(C) 본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된 심리는 법원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통지를 제공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재판을 제외하고 해당 사건의 정기적으로 통지된 심리와 별도로 또는 함께 개최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 법원이 (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해당 기각은 다음과 같이 불이익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A) 사건이 (b)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한 경우, 법원은 (b)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근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B)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사건이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한 경우, 법원은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근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2)(C) 2021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건이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전부 또는 일부 근거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 후 5일 이내에 (g)항 (2)호 (B)항에서 요구하는 지불을 하는 경우, 법원은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근거한 모든 소송 원인을 기각해야 한다. 단, 5일째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사법 공휴일인 경우, 최종 지불일은 다음 법원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h)(3) 법원이 본 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032조, 계약 또는 법률에 명시된 변호사 수수료 조항 또는 기타 법률의 목적상 승소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및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및 (3)항(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준수하여 (b)항 또는 (c)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채택한 조례, 결의, 규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179.03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10월 1일까지는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불법 퇴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퇴거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경우, COVID-19 임대료 채무 납부 통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 세입자 과실 또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퇴거, 또는 건물이 안전을 위해 중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이사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재정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미납 임대료를 이러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불법 점유(unlawful detainer)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1) 세입자가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불법 점유에 대해 유죄였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2) 민법 제798.56조 (e)항 또는 제1161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COVID-19 임대료 채무 지불을 요구하는 통지서 송달에 대한 응답으로, 세입자가 제1179.03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 불법 점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i) 민법 제1946.2조 (b)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귀책 사유 있는 정당한 사유.
(i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ii)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ii)(I) 민법 제1946.2조 (b)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무과실 정당한 사유. 단, 제1946.2조 (b)항 (2)호 (D)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는 제외한다.
(II)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ii)(I)(II)(I) 소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으로 개조하려는 의도에 기반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민법 제1941.1조, 보건안전법 제17920.3조 또는 제17920.10조, 또는 주거용 임대 단위의 거주 적합성을 규율하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iii)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민법 제1946.2조 (e)항 (8)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a)(3)(A)(B) 이 항에 따른 소송에서, (2)항도 적용되는 소송을 제외하고, 집주인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할 수 없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1) 이 조항은 집주인이 민법 제1946.2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달리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이전 비용 지불을 통해 세입자의 이전을 돕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3(b)(2) 민법 제1946.2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세입자의 이전을 돕도록 요구되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COVID-19 임대료 채무를 세입자의 이전을 돕는 의무에 상계할 수 있다.

Section § 1179.04

Explanation

이 법은 COVID-19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었던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통지는 소득 손실이나 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세입자가 퇴거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COVID-19 세입자 구제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설명합니다. 세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납에 대한 퇴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진술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특정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의 최소 25%를 지불해야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15일 통지를 통해 이 요구 사항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임차인은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통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a) 2020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집주인은 2020년 9월 1일 현재 보호 기간 동안 기한이 도래한 하나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퇴거당하는 것을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으로부터 보호하는 2020년 COVID-19 세입자 구제법을 제정했습니다.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손실.
2.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 부담 비용 증가.
3. COVID-19 팬데믹의 건강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증가.
4.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득을 얻는 능력을 제한하는 육아 책임 또는 노인, 장애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
5.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육아 또는 노인, 장애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비용 증가.
6.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 기타 상황.
이 법은 귀하에게 다음 보호를 제공합니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미납을 이유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의 25퍼센트를 202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지불하면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퇴거 제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귀하는 집주인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를 증명하는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지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려 하기 전에, 집주인은 귀하에게 미납 금액을 알리고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빈 진술서 양식을 포함하는 15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가구 소득이 임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중간 소득의 최소 130퍼센트임을 나타내는 소득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2020년 공식 주 소득 한도(Official State Income Limits for 2020)에 게시한 바와 같은 경우, 집주인은 귀하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15일 통지서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서신, 실업 보험 기록 또는 의료비 청구서 등 귀하가 겪은 재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서류는 충분하며, 서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의 15일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일 통지를 받고 15일 통지가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미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의 최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2021년 2월 1일부터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법률 자원에 대한 정보는 lawhelpca.org를 방문하십시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b) 2021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집주인은 2021년 2월 1일 현재 해당 기간 동안 기한이 도래한 하나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퇴거당하는 것을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으로부터 보호하는 COVID-19 세입자 구제법을 제정했습니다.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손실.
2.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 부담 비용 증가.
3. COVID-19 팬데믹의 건강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증가.
4.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득을 얻는 능력을 제한하는 육아 책임 또는 노인, 장애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
5.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육아 또는 노인, 장애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비용 증가.
6.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 기타 상황.
이 법은 귀하에게 다음 보호를 제공합니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미납을 이유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의 25퍼센트를 202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지불하면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퇴거 제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귀하는 집주인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를 증명하는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지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려 하기 전에, 집주인은 귀하에게 미납 금액을 알리고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빈 진술서 양식을 포함하는 15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가구 소득이 임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중간 소득의 최소 130퍼센트임을 나타내는 소득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2020년 공식 주 소득 한도(Official State Income Limits for 2020)에 게시한 바와 같은 경우, 집주인은 귀하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15일 통지서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서신, 실업 보험 기록 또는 의료비 청구서 등 귀하가 겪은 재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서류는 충분하며, 서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의 15일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일 통지를 받고 15일 통지가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미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의 최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2021년 7월 1일부터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료 지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거 보호를 연장하는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귀하가 연체된 임대료를 따라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미래 임대료 지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OVID-19 세입자 구제법 연장 및 새로운 주 또는 지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1-833-422-425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c) 2021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집주인은 2021년 7월 1일 현재 해당 기간 동안 기한이 도래한 하나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통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COVID-19 세입자 구제법을 연장했습니다. 이 법은 이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퇴거당하는 것을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으로부터 보호합니다.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손실.
2.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 부담 비용 증가.
3. COVID-19 팬데믹의 건강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증가.
4.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소득을 얻는 능력을 제한하는 육아 책임 또는 노인, 장애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책임.
5. COVID-19 팬데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육아 또는 노인, 장애인, 또는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비용 증가.
6.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 기타 상황.
이 법은 귀하에게 다음 보호를 제공합니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미납을 이유로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여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의 25퍼센트를 2021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지불하면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퇴거 제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귀하는 집주인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를 증명하는 COVID-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지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키려 하기 전에, 집주인은 귀하에게 미납 금액을 알리고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빈 진술서 양식을 포함하는 15일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가구 소득이 임대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중간 소득의 최소 130퍼센트임을 나타내는 소득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2020년 공식 주 소득 한도(Official State Income Limits for 2020)에 게시한 바와 같은 경우, 집주인은 귀하에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15일 통지서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서신, 실업 보험 기록 또는 의료비 청구서 등 귀하가 겪은 재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서류는 충분하며, 서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의 15일 임대료 납부 또는 퇴거 통지 또는 계약 이행 또는 퇴거 통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일 통지를 받고 15일 통지가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미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납된 금액의 최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2021년 10월 1일부터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료 지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거 보호를 연장하는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귀하가 연체된 임대료를 따라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미래 임대료 지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COVID-19 세입자 구제법 연장 및 새로운 주 또는 지방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1-833-430-2122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d) 집주인은 (a)항부터 (c)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해당되는 경우, 1162조에 규정된 방식 또는 우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1) 집주인은 해당되는 경우, (a)항부터 (c)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1179.03조 (b)항 또는 (c)항에 따른 통지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2)(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2020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송달되는 1179.03조 (b)항 또는 (c)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3)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3)(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2021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송달되는 1179.03조 (b)항 또는 (c)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4)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e)(4)(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2021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송달되는 1179.03조 (b)항 또는 (c)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9.04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COVID-19로 인해 밀린 임대료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임차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월세를 과거의 COVID-19 연체 임대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는 특정 규칙에 따라 미납된 COVID-19 임대료에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70조, 제1947조, 제1950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존재했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a) 임차인이 서면으로 해당 보증금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을 COVID-19 임대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민법 제1950.5조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COVID-19 임대료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4(b) 임차인이 서면으로 해당 납부액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월 임대료 납부액을 다음 달 임대료 외의 COVID-19 임대료 채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79.05

Explanation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퇴거를 막기 위한 지방 정부의 규정을 관리합니다. 2020년 8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이 규정들이 변경되더라도 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갚을 기간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2022년 8월 1일보다 늦게 시작할 수 없으며,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도시들이 임대 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규정을 계속 수정할 수는 있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임대료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 규정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퇴거 통지 기한이 중단됩니다. 이 법은 주 전체에 적용되며,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조례, 결의안, 규정 또는 행정 조치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a)(1) 2020년 8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정된 조치의 연장, 확대, 갱신, 재제정 또는 신규 채택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a)(2) 세입자에게 COVID-19 임대료 채무를 상환할 특정 기간을 허용하는 모든 조항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a)(2)(A) 2020년 8월 19일에 효력이 발생한 조항이 상환 기간을 2022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날짜에 시작하도록 요구한 경우, 2020년 8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진 해당 날짜의 연장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a)(2)(B) 2020년 8월 19일에 효력이 발생한 조항이 상환 기간을 2022년 8월 1일 이후의 특정 날짜에 시작하도록 요구하거나, 상환 기간의 시작을 국가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선포의 종료에 조건부로 설정한 경우, 상환 기간은 2022년 8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a)(2)(C) 세입자가 COVID-19 임대료 채무를 상환하도록 허용되는 특정 기간은 2020년 8월 19일에 효력이 발생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조항도 세입자에게 2023년 8월 31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허용하여 COVID-19 임대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b) 본 조항은 Section 1946.2의 (g)항과 일치하게, 주거용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조례를 연장, 확대, 갱신, 재제정 또는 신규 채택하거나, 주거용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기존 조례를 수정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권한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2020년 8월 19일 이후에 제정 또는 수정된 조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 지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c) Section 1161의 (2)항에 규정된 1년의 제한 기간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조례, 결의안, 규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집주인이 COVID-19 임대료 채무의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민법 Section 798.56의 (e)항 또는 Section 1161의 (2)항에 따름)를 발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모든 기간 동안 중단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d) 의회는 본 조항이 2020년 8월 19일로 소급 적용되도록 의도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e) 의회는 본 조항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된 용어인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닌 "주 전체의 관심사"를 다룬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본 조항은 헌장 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179.05(f) 의회는 본 조항의 목적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본 조항이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채택한 특정 조례, 결의안, 규정 또는 행정 조치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의회의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님을 의도한다.

Section § 1179.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체결된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이 특정 장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본 장의 발효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 화해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기타 계약의 조항 중 본 장의 조항을 포기하려는 모든 조항은 금지되며 공공 정책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Section § 1179.07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