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811(a) 정부법 63048.65조에 명시된 채권 발행 후 채권 존속 기간 동안, 정부법 63048.6조 (b)항에 정의된 지정된 부족 협약을 가진 인디언 부족의 독점적 권리가 해당 협약의 3.2(a)조에 따라 위반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족은 게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상된 채권 상환 재원 및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 3.2(a)조에 명시된 권리의 중대한 침해로서 해당 게임 또는 해당 게임의 허가에 대한 예비적 및 영구적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3.2(a)조 위반에 대해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에 대해 금지 명령 외의 다른 구제책은 이용할 수 없다. 의회는 3.2(a)조에 따른 게임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그러한 위반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며 손해 배상으로 적절히 구제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것임을 이에 따라 인정하고 선언한다. 예비적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구하는 어떠한 소송과 관련하여 부족 측에 담보 제공은 요구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811(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te)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은 고등법원 명령의 등재 통지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원이 허용된 기간 내에 제출된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