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아래 공간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분쟁 중재’ 조항에 포함된 사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귀하는 법원 또는 배심원 재판에서 분쟁을 소송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공간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분쟁 중재’ 조항에 해당 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증거 개시 및 항소에 대한 사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동의한 후 중재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권한에 따라 중재를 강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 조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입니다.”
민사상 특별 절차부동산 계약 중재
Section § 1298
이 법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관련 계약에서 중재 조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인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은 “분쟁 중재”라는 제목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중재 조항은 인쇄된 계약에서는 굵은 글씨체로, 타이핑된 계약에서는 대문자로 특정 형식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재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통지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중재 조항이 특정 법률 분야에서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에스크로 관리인이 중재 조항과 관계없이 특정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98(a) 부동산 양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장래에 부동산 양도를 예정하는 계약(마케팅 계약, 예치금 영수증, 민법 제2985조에 정의된 부동산 매매 계약, 매수 선택권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개량 시설이 결합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되,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에 포함된 매각 권한은 제외)에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은 해당 조항에 “분쟁 중재”라고 명확하게 제목을 붙여야 한다.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이 인쇄된 계약에 포함된 경우,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 또는 최소 8포인트 크기의 대비되는 빨간색 글씨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이 타이핑된 계약에 포함된 경우, 대문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98(b) 부동산 매매 거래의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 또는 합의(민법 제1086조에 정의된 매물 위탁 계약 및 민법 제2079.13조에 정의된 구매자-중개인 대리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거래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약 또는 합의는 해당 조항에 “분쟁 중재”라고 명확하게 제목을 붙여야 한다.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이 인쇄된 계약에 포함된 경우,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 또는 최소 8포인트 크기의 대비되는 빨간색 글씨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이 타이핑된 계약에 포함된 경우, 대문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98(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98(c)(a) 또는 (b)항에 기술된 중재 조항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비동의를 표시하기 위해 제공된 줄 또는 공간 바로 앞과 해당 중재 조항 바로 뒤에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통지: 아래 공간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분쟁 중재’ 조항에 포함된 사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귀하는 법원 또는 배심원 재판에서 분쟁을 소송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래 공간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분쟁 중재’ 조항에 해당 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증거 개시 및 항소에 대한 사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동의한 후 중재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권한에 따라 중재를 강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 조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위 내용을 읽고 이해했으며, ‘분쟁 중재’ 조항에 포함된 사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립적인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조항이 인쇄된 계약에 포함된 경우,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 또는 최소 8포인트 굵은 글씨체의 대비되는 빨간색 인쇄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이 타이핑된 계약에 포함된 경우, 대문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98(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유언 검인, 혼인 해소, 유치권 압류, 불법 점유 또는 토지 수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원의 감독 또는 관할권이 관련된 부동산 거래 영역에 대한 관할 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98(e) 에스크로 지시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에스크로 관리인이 권리자 불특정 소송(interpleader action)을 제기할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부동산 계약 중재 조항 구속력 있는 중재
Section § 1298.5
소송에 연루되어 소송이 계류 중임을 알리는 통지를 제출하더라도, 서면 중재 합의가 있다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통지를 제출하는 동시에 소송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가 완료될 때까지 법원에 소송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09조에 따라 소송계류 통지를 기록하는 소송 당사자는, 해당 통지를 기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 중재 가능하다고 주장되며 해당 소송과 관련 있는 분쟁의 중재가 계류 중인 동안 소송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중재 권리나 1281.2조에 따라 법원에 중재 강제를 신청할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소송계류 통지 중재 권리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