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a) "재산"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동산 및 혼합 재산의 모든 종류를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b) "미청구 재산"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 한, (1) 미청구되거나, 유기되거나, 국가에 귀속되거나, 영구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분배된 모든 재산, 또는 (2) 법률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미청구되거나, 유기되거나, 국가에 귀속되거나, 영구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분배될 모든 재산, 또는 (3) 법률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있는 자 또는 자들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지게 될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그러한 재산이 미청구되거나, 유기되거나, 국가에 귀속되거나, 영구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 분배되었다는 사법적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c) "국가 귀속"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의 행방이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알려진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한 재산의 소유권이 사법적 결정에 의해서든 법률의 작용에 의해서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권자들이 나타나 귀속된 재산 또는 그 일부를 청구할 권리를 전제로 한다. 다른 주의 법률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국가 귀속"은 그러한 재산의 보관 권리가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d) "영구적 국가 귀속"은 소유자의 행방이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알려진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한 재산의 소유권이 사법적 결정에 따라, 이 제목의 제5장 (제14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국가 귀속 절차에 따라, 또는 법률의 작용에 따라 국가에 절대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이전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의 모든 청구를 배제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e) "회계감사관"은 주 회계감사관을 의미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f) "재무관"은 주 재무관을 의미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300(g) 법인의 경우, "주소지"는 해당 법인이 설립된 장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