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540(a) 다른 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장에 따라 감사관에게 지급되거나 인도된 재산의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재산 또는 그 매각 순수익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청구는 감사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입증)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40(b) 감사관은 청구가 접수된 후 180일 이내에 각 청구를 심사하여 청구인이 (d)항에 정의된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거를 받을 수 있다. 감사관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경우, 감사관은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는 청구서에 통지를 보낼 주소로 명시된 주소(있는 경우)로 우편 발송하여 전달될 수 있다. 청구서에 주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지는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의 주소(있는 경우)로 우편 발송될 수 있다. 청구서에 통지를 보낼 주소 또는 청구인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부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540(c) 본 장에 따라 지급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540(d) 제1501조 (g)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할 목적으로, “소유자”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의 상속인 또는 유산 대표자, 그 사람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또는 유언검인법 제7660조 및 제7661조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공공 관리자를 의미한다. “소유자”는 또한 비영리 시민, 자선 또는 교육 단체를 의미하며, 해당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법적 권리를 가졌던 단체의 존재에 대해 정관, 후원 또는 승인을 부여했으나 해산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단, 정관, 후원, 승인, 단체 정관 또는 기타 지배 문서에 따라 미청구 또는 잉여 재산이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산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부여한 단체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본 항에 정의된 소유자만이 본 조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540(e) 공개 청문회 후, 감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소유자가 청구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지침과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540(f)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포함한 주 기관 또는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포함한 지방 기관의 명의로 본 장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되고 접수된 재산은 청구 제기 없이 감사관에 의해 해당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 직접 이전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전된 재산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해당 재산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1566조에 따라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본 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이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