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1) 제1530조에 따라 보고된 재산의 위치를 파악, 인도, 회수 또는 회수 지원을 위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이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1)(A) 해당 계약이 제1530조 (d)항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된 날짜와 제1532조에 따라 재산이 지급 또는 인도된 날짜 사이에 체결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1)(B) 해당 계약이 청구 승인 및 감사관(Controller)에 의한 회수 재산의 소유자 지급 이전에 소유자가 수수료 또는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 제1532조에 따른 지급 또는 인도 이후에 체결된 제1530조에 따라 보고된 재산의 위치를 파악, 인도, 회수 또는 회수 지원을 위한 계약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A) 해당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산의 성격과 가치, 감사관이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유자가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주소에 대한 공개를 포함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B) 해당 계약이 (A)항에 명시된 공개를 받은 후 소유자가 서명한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C) 합의된 수수료 또는 보상이 회수된 재산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3) 이 항은 소유자가 언제든지 재산 위치 파악 계약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대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청구 재산과 관련된 감사관실의 기록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고가 게시된 이후까지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공고 게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재산이 감사관에게 인도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중의 열람 또는 복사를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