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재무관에게 이 장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5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가 여행자 수표나 유사한 증서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 재무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 규칙을 고의로 무시하면, 주 재무관에 의해 부과되는 하루 $500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581(a) 이 주에서 여행자 수표, 우편환 또는 그와 유사한 서면 증서(제3자 은행 수표 제외)를 판매하는 사업체로서 해당 사업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이 주에서 판매하기 위해 타인에게 그러한 여행자 수표, 우편환 또는 유사한 서면 증서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이 주에서 해당 사업체로부터 구매된 여행자 수표, 우편환 또는 유사한 서면 증서를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1(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은 주 재무관이 규정으로 지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보관된 후 파기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581(c) 이 조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는 해당 불이행 일수마다 오백 달러 ($500)의 민사 벌금에 대해 주에 책임을 지며, 이 벌금은 주 재무관이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Section § 15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보고된 미청구 재산을 찾거나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약에 대한 규칙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과 재산이 인도된 시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청구가 승인되고 지급되기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재산이 인도된 후에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며, 소유자가 서명하고, 수수료가 회수된 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한 계약이 유효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수수료가 너무 높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청구 재산에 대한 기록은 공고가 게시된 후 또는 재산이 감사관에게 인도된 후 1년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1) 제1530조에 따라 보고된 재산의 위치를 파악, 인도, 회수 또는 회수 지원을 위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이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1)(A) 해당 계약이 제1530조 (d)항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된 날짜와 제1532조에 따라 재산이 지급 또는 인도된 날짜 사이에 체결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1)(B) 해당 계약이 청구 승인 및 감사관(Controller)에 의한 회수 재산의 소유자 지급 이전에 소유자가 수수료 또는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 제1532조에 따른 지급 또는 인도 이후에 체결된 제1530조에 따라 보고된 재산의 위치를 파악, 인도, 회수 또는 회수 지원을 위한 계약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A) 해당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산의 성격과 가치, 감사관이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유자가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주소에 대한 공개를 포함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B) 해당 계약이 (A)항에 명시된 공개를 받은 후 소유자가 서명한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2)(C) 합의된 수수료 또는 보상이 회수된 재산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a)(3) 이 항은 소유자가 언제든지 재산 위치 파악 계약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대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58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청구 재산과 관련된 감사관실의 기록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고가 게시된 이후까지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공고 게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재산이 감사관에게 인도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중의 열람 또는 복사를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