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360(a) “동산”이란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동산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360(b) “부동산”이란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360(c) “증권”이란 주식, 채권, 어음, 사채, 예금증서, 지분 및 소유권 또는 채무의 모든 기타 증거, 그리고 모든 형태의 소송물(chose in action) 및 그에 의해 대표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