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청구 재산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정의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미청구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이라는 용어는 주식과 채권 같은 광범위한 금융 상품을 포함하며, 이 또한 미청구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360(a) “동산”이란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동산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360(b) “부동산”이란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360(c) “증권”이란 주식, 채권, 어음, 사채, 예금증서, 지분 및 소유권 또는 채무의 모든 기타 증거, 그리고 모든 형태의 소송물(chose in action) 및 그에 의해 대표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 편의 규정에 따라 미청구 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ection § 13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이 캘리포니아 재무관이나 감사관에게 인계될 때, 주(州)가 그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州)는 또한 이 재산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지불해야 하지만, 먼저 특정 법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재무관 또는 감사관에게 인도된 모든 재산의 관리 및 보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해 주(州)가 인수하며, 주(州)는 합법적인 공제액을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해 확정된 모든 청구의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