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430(a) 본 장에 따른 절차에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또는 제1415조에 따라 취해진 몰수 조치에서 공고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절차 또는 조치에 포함된 재산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주에 귀속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430(b) 5년 기간 만료 전에 출생한 유아 및 심신 미약자는 본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출현하여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본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들이 출현하여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 한, 이 재산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심신 미약자는 없거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주로부터 선의로 유상으로 구매한 모든 구매자와 그로부터 후속적으로 청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단, 유아 및 심신 미약자에게는 주에 의한 해당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 수익에 대한 구상권이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존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430(c) 본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에 따라 몰수된 재산의 지정 수혜자 또는 수혜자가 사망했거나 법원이 수혜자가 사망했다고 판결한 경우, 지정 수혜자의 혈족은 본 장에 따른 절차에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a)항에 기술된 재산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지정 수혜자 또는 법원이 지정 수혜자가 사망했다고 판결한 경우, 지정 수혜자의 혈족은 이 청구에 대해 즉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이 지정 수혜자가 사망했다고 판결하지 않은 경우, 지정 수혜자의 혈족의 청구에 대한 지급은 본 조항에 기술된 5년 기간 만료 전날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항은 증여 또는 양도 문서의 조항에 의해 그 이익 또는 상속이 명시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된 사람(그 사람의 자손 또는 혈족을 포함)에 의한 청구를 허용하기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