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5.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항이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여기에 설명된 규칙과 지침이 이 법률 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235.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문서에 사용된 제목이나 머리말이 법률 내용의 이해나 해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235.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법률의 일부나 다른 법률이 언급될 경우,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변경이나 추가 사항을 자동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35.0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문서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장(Chapter)'은 이 편(title)의 일부를 의미하며, '조(Article)'는 장의 일부이고, '항(Section)'은 법전의 일부를 의미하며, '호(Subdivision)'는 항의 일부이고, '목(Paragraph)'은 호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법률 문서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235.050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35.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235.070

Explanation

이 법은 법의 어떤 부분이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이 편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문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편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편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