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8.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토지수용 사건에서 증거를 모으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추가되는 것이지, 그 절차를 바꾸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모든 일반적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8.020

Explanation

이 법은 보상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 및 평가 자료와 관련된 특정 증거개시 절차가 재판 20일 전까지 법원 명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사자들이 전문가 증인 목록과 평가 자료를 교환한 경우, 상대방이 기재한 전문가들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개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다고 느낀다면, 법원에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8.020(a) 다른 법령이나 증거개시 관련 법원 규칙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른 절차는 법원 명령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보상 문제에 대한 재판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진행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8.020(b) 제2조 (Section 1258.210부터 시작) 또는 Section 1258.300에 규정된 법원 규칙에 따라 전문가 증인 목록 및 평가 자료 진술서 교환 당사자는 교환 시점 이후에 교환의 상대방 및 그가 전문가 증인으로 기재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거개시를 얻을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58.020(c) 법원은 (b)항에 따라 증거개시 대상이 된 자의 통지된 신청에 따라, 해당 인물을 괴롭힘, 당혹감 또는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의가 요구하는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Section § 1258.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른 규칙에 따라 이미 허용되지 않는 증거나 증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어떤 증거나 의견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