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0.010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다루는 '공용수용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됩니다.

Section § 1230.02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인 '토지수용권'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 법률의 해당 편에 명시된 지침과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Section § 1230.03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공공용도로 취득하는 토지수용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해당 재산을 취득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매수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취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0.040

Explanation
이 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가 수용(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230.05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원은 누가 해당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원은 점유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산 취득을 원하는 당사자(일반적으로 정부)는 법원의 결정이 집행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토지 수용 절차가 제기된 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50(a) 본 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해당 재산의 점유권을 결정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50(b)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점유 명령을 집행한다. 원고는 점유 명령의 집행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230.0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공공사업위원회가 토지수용(강제 수용)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30.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수용 사건에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점을 설명합니다. 법은 1976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건에는 해당 규칙이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됩니다. 제3장, 제4장, 제5장에 설명된 법의 특정 부분은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발효될 때 계류 중인 항소나 신청이 있다면, 해당 항소나 신청에는 이전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65(a) 이 편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65(b) 이 편은 1976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토지수용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및 (d) 항에 따르며, 197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었으나 시행일 이전인 토지수용 절차의 경우, 이 편은 시행일에 심리되거나 재심리될 쟁점에 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절차에 적용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65(c) 제3장 (제1240.010조부터 시작하는), 제4장 (제1245.010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5장 (제1250.010조부터 시작하는)은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65(d) 시행일에 항소, 평결 또는 판결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신청, 또는 재심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시행일 이전에 이에 적용되던 법률이 해당 항소 또는 신청의 결정을 규율한다.

Section § 1230.070

Explanation

이 법은 이 편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공용수용과 관련하여 내려진 법원 판결들이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나 이전 제7편의 폐지로 인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편의 시행일 이전에 공용수용권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어떠한 판결도 이 편의 제정 및 이 부분의 이전 제7편 폐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