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절차가 제기된 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50(a) 본 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해당 재산의 점유권을 결정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30.050(b)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점유 명령을 집행한다. 원고는 점유 명령의 집행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원은 누가 해당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원은 점유에 관한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산 취득을 원하는 당사자(일반적으로 정부)는 법원의 결정이 집행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토지수용 사건에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점을 설명합니다. 법은 1976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건에는 해당 규칙이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됩니다. 제3장, 제4장, 제5장에 설명된 법의 특정 부분은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발효될 때 계류 중인 항소나 신청이 있다면, 해당 항소나 신청에는 이전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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