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5.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정부 기관이 재산을 수용하는 여러 상황에서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각 경우에 어떤 위원회, 위원단 또는 기관이 책임이 있는지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공공 단체는 입법 기관을 관리 기관으로 가지며, 중앙 계곡 홍수 방지 위원회나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전문 위원회는 각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관리 기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a) 지방 공공 단체에 의한 수용의 경우, 해당 지방 공공 단체의 입법 기관.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b) 새크라멘토 및 샌호아킨 배수 구역에 의한 수용의 경우, 중앙 계곡 홍수 방지 위원회.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c) 재산 취득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5850조부터 시작) 제11장)에 따라 주 공공 사업 위원회에 의한 수용의 경우, 주 공공 사업 위원회.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d)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348조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부에 의한 수용의 경우,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e) 교통부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 시설법 제21633조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0100조에 따른 수용을 제외),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f) 공공 시설법 제21633조에 따라 교통부에 의한 수용의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g)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0100조에 따라 교통부에 의한 수용의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h)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h) 수자원부에 의한 수용의 경우,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i)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의한 수용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j)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j) 주 토지 위원회에 의한 수용의 경우, 주 토지 위원회.
(k)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k) 교육법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에 의한 수용의 경우, 해당 대학의 이사회.
(l)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10(l) 고속철도청에 의한 수용의 경우, 주 공공 사업 위원회.

Section § 1245.22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 기관이 특정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해야만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필요성 결의'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245.23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용권(강제 수용)을 사용하여 사유 재산을 취득하려 할 때 필요한 '수용결의'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결의에는 재산의 공공용도, 위치 설명, 프로젝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확인, 그리고 사유 재산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계획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재산 소유자에게 공정한 제안을 했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유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상황이라면, 이러한 제안 요건은 잠시 미뤄질 수 있지만,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요건들 외에도, 수용결의(resolution of necessity)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a) 해당 재산이 수용될 공공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공공기관이 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해당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대한 언급.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b) 수용될 재산의 일반적인 위치 및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합리적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c) 공공기관의 관리기관(governing body)이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했다는 선언: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c)(1) 공공의 이익과 필요성이 제안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c)(2) 제안된 프로젝트는 가장 큰 공공의 이익과 가장 적은 사적 피해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거나 위치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c)(3) 결의서에 명시된 재산이 제안된 프로젝트에 필요하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0(c)(4)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267.2조에 따라 요구되는 제안이 기록상 소유자(owner or owners of record)에게 이루어졌거나, 합리적인 노력으로 소유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공공기관의 관리기관이 수용결의 채택을 요청받는 시점에, 해당 재산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공공기관에 의해 건강, 안전, 복지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 프로젝트로 결정된 경우, 정부법 제7267.2조의 요건은 해당 시점에 승인 결의(authorizing resolution) 채택의 전제 조건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정부법 제7267.2조의 규정은 그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공기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결의 채택 후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245.2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공기관이 수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 결의'를 채택하려 한다면, 먼저 해당 재산 소유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산 소유주는 자신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청문회에 참석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및 답변 기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결의 채택 의도, 소유주의 의견 진술 권리, 그리고 청문회 요청 마감일을 명시한 1종 우편 통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재산 소유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청문회는 관리기관 또는 지정된 위원회에 의해 개최되며, 기한 내에 응답한 모든 소유주가 결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의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도록 구성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모든 절차는 소유주가 적절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a) 공공기관의 관리기관은 수용으로 재산을 취득당할 각 개인으로서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명부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자에게 섹션 1240.030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필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a)항에 기술된 각 개인에게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b)(1) 관리기관이 그 결의를 채택하려는 의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b)(2) 해당 개인이 섹션 1240.030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b)(3)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포기된다는 사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c) 관리기관은, 또는 관리기관이 4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경우 관리기관이 지정한 11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 요청을 제출한 (a)항에 기술된 모든 개인이 섹션 1240.030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 내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을 합리적으로 대표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러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 이후에 관리기관과 위원회에 출석한 (a)항에 기술된 모든 개인에게 청문회에 대한 서면 요약과 필요 결의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권고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a)항에 기술된 모든 개인은 또한 섹션 1240.030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 앞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35(d)(b)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a)항에 기술된 각 개인에게 합리적인 서면 개인 통지와 섹션 1240.030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다른 절차를 통해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Section § 1245.240

Explanation
공공 단체의 통치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법률이나 규칙에서 더 많은 찬성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최소한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Section § 1245.24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취득한 재산이 특정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다룹니다. 단, 관리 기관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재산이 10년 이내에 원래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이를 매각하거나 용도를 재승인해야 합니다. 원래 소유주가 원할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시가로 재산을 재매입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관이 원래 소유주를 찾을 수 없거나 소유주가 재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잉여 재산으로 매각됩니다. 잉여 재산 매각 전에 원래 소유주에게 연락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각으로 인한 재정적 이득이 발생하면, 원래 소유주는 그 차액에 대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e)항에 명시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기관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필요 결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공기관의 관리 기관이 해당 재산의 다른 용도를 승인하는 결의를 공공기관 관리 기관 전체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또는 법령, 정관, 조례에 따라 더 많은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 채택하지 않는 한, 해당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1) 해당 재산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공공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해당 용도를 위해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했을 법령에 대한 언급.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2)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재산의 일반적인 위치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합리적인 식별을 위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 관리 기관이 다음 각 사항을 발견하고 결정했음을 선언하는 내용: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A) 공공의 이익과 필요성이 제안된 용도를 요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B) 제안된 용도는 최대의 공공 이익과 최소의 사적 피해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위치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a)(3)(C) 해당 결의에 명시된 재산은 제안된 용도에 필요하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e)항에 명시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기관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조항에 따른 필요 결의의 대상이 되며, 필요 결의 채택 후 10년 이내에 필요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관리 기관이 (a)항의 조건에 따른 결의 또는 이 항의 조건에 따른 결의를 채택하여 해당 재산의 기존 명시된 공공 용도를 공공기관 관리 기관 전체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또는 법령, 정관, 조례에 따라 더 많은 찬성이 요구되는 경우 재승인하지 않는 한, (f)항 및 (g)항의 조건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재승인 결의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1) 해당 재산에 대해 재승인될 예정인 공공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과 해당 용도를 위해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했던 법령에 대한 언급.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2) 공공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일반적인 위치와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합리적인 식별을 위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 관리 기관이 다음 각 사항을 발견하고 결정했음을 선언하는 내용: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A) 공공의 이익과 필요성이 제안된 용도를 요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B) 제안된 용도는 최대의 공공 이익과 최소의 사적 피해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위치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b)(3)(C) 해당 결의에 명시된 재산은 제안된 용도에 필요하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c)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어떠한 통지 외에도, (a)항 또는 (b)항에 따라 추구되는 새로운 결의 또는 재승인 결의에 필요한 통지는 제1245.235조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재산의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제1245.235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던 각 개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d)(a)항 또는 (b)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는 공공기관이 재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결의에 명시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얻을 수 있으며, 제1085조에 따라 규율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 다음의 재산 취득은 이 조항의 요건을 따른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1) 수용권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취득.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2)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필요 결의 채택 후 공공기관의 모든 취득.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e)(3)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필요 결의 채택 이전에 공공기관의 모든 취득. 단,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 이후의 취득.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 공공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a)항에 따른 새로운 결의 또는 (b)항에 따른 재승인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해당 재산이 취득 시점부터 공공기관이 (a)항 또는 (b)항에 따른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시점까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필요 결의 또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에게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1) 독립적인 공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현재 시장 가치로.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 취득 당시 단독 주택이었던 재산의 경우,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이 가격은 기관이 최초 취득 시 지불한 가격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공정 시장 가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A)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이 자신의 소득을 공공기관에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또는 가족으로 증명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B) 단독 주택이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구매자 및 거주자의 소득 확인에 사용되는 절차에 따라 소득 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C) 단독 주택이 공정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주택이 다음 중 하나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조항 및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C)(i)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이 최소 5년 동안 소유주로 거주하도록 유지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C)(ii)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또는 가족 및 현재 거주자의 소득과 지역 중간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가 가능한 한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단, 임대 주택의 경우 55년 이상, 자가 주택의 경우 45년 이상이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f)(2)(D)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공공기관에 해당 가격, 조건, 조항 및 제한에 대한 기준 및 지침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g) 공공기관이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이 (f)항에 따라 재산을 구매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공공기관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의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f)항에 따른 우선 매수권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5장 제8조(제54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잉여 재산으로 매각해야 한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h)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h)(e)항에 명시된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거용 재산이 (g)항에 따라 잉여 재산으로 매각되고, 해당 재산이 취득 시점부터 잉여 재산으로 매각되는 시점까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필요 결의 또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명시된 공공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에게 최초 취득 가격(인플레이션 조정)과 최종 매각 가격 간의 재정적 이득액을 지급해야 한다.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i)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i)(e)항에 명시된 취득이 완료되거나 이 조항에 따른 필요 결의가 채택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공공기관은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에게 이 조항에서 논의된 통지, 우선 매수권 및 재정적 이득 반환 권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j)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g)항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기 최소 60일 전에, 공공기관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을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안된 매각 이전에 언제든지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은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성실한 노력"이란 공공기관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1) 제안된 매각 통지를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2) 제안된 매각 통지를 해당 재산을 취득했던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각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있는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3) 정부법전 제6061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제안된 매각 통지를 게재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4) 해당 재산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최소 세 곳 이상의 공공장소에 제안된 매각 통지를 게시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j)(5) 매각될 예정인 재산에 제안된 매각 통지를 게시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45(k) 이 조항의 목적상, "인플레이션 조정"이란 취득일로부터 재산이 매각 제안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 노동통계국이 결정한 캘리포니아 주 전체 품목 소비자 물가 지수의 비례적 증가를 반영하여 최초 취득 가격이 인상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45.25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필요 결의'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지방 정부가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유틸리티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려 하거나, 해당 재산이 그들의 경계 내에 완전히 위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필요성이 합법적이라는 법적 가정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매립 위원회가 특정 지구 지역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지방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0(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공공 기관의 관리 기관이 채택한 필요 결의는 제1240.030조에 언급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확립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0(b) 수용이 보건안전법 제6512.7조에 따라 카운티 수도 지구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생 지구를 제외한 지방 공공 기관에 의한 것이고, 해당 재산이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공 유틸리티 재산인 경우, 필요 결의는 제1240.030조에 언급된 사항들이 사실이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0(c) 수용이 지방 공공 기관에 의한 것이고, 결의에 명시된 재산이 해당 지방 공공 기관의 경계 내에 전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필요 결의는 제1240.030조에 언급된 사항들이 사실이라는 추정을 생성한다. 이 추정은 증거 제출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0(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0(d)(b)항의 목적상, 새크라멘토 및 샌와킨 배수 지구를 위한 주 매립 위원회에 의한 수용은 지방 공공 기관에 의한 수용이 아니다.

Section § 1245.255

Explanation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수용하려 한다면, 당신은 법원에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정부의 재산 수용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수용 결정이 중대한 오판으로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5(a) 공공기관의 관리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채택한 필요 결의에 명시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5(a)(1) 토지수용 절차 개시 전에, 제1085조에 따른 명령 영장 청원에 의해. 명령 영장 소송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각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토지수용 절차 개시 시 명령 영장 소송을 편견 없이 기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5(a)(2) 토지수용 절차 개시 후에, 본 편에 따른 수용권에 대한 이의 제기에 의해.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5(b) 필요 결의는 그 채택 또는 내용이 관리기관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좌우된 범위 내에서 제1245.250조에 규정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55(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기관이 필요 결의를 철회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는 토지수용 절차 개시 후, 제1260.120조에 따른 절차의 조건부 기각과 동일한 결과에 따른다.

Section § 1245.260

Explanation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6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거나, 법적 서류를 성실하게 송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재산 소유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발생한 불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소유주는 재산 수용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언제든지 절차를 시작하거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기관은 법적 절차 중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관은 여전히 절차를 새로 시작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a) 공공기관이 필요 결의를 채택했으나 결의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절차를 개시했으나 절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절차와 관련된 소장과 소환장을 성실하게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 재산 소유자는 역수용 소송을 통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습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a)(1) 공공기관이 해당 재산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a)(2) 결의 채택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모든 방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15.30조에 따른 우편 송달은 본 조의 의미 내에서 성실한 송달 시도로 간주됩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b)(a)항에 따른 소송의 개시 또는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3장 (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소송은 공공기관이 필요 결의를 채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c) 공공기관은 재산 소유자가 본 조에 따른 소송을 개시하기 전 언제든지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거나 필요 결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재산 소유자가 본 조에 따른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거나 필요 결의를 철회하는 경우, 재산 소유자는 그 이후에는 본 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d) 재산 소유자가 본 조에 따른 소송을 개시한 후, 공공기관은 토지수용 절차의 포기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고 동일한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만 필요 결의를 철회하고 재산 수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e) 본 조에 따른 소송의 개시는 공공기관이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거나, 제6장 제3조 (1255.4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산을 점유하거나, 토지수용 절차를 포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60(f)(a)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또는 (b)항에 규정된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 소유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내에 공공기관에게 필요 결의를 철회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하는 명령 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5.270

Explanation

필요 결의가 무효가 되려면, 피고는 통치 기관 구성원이 결의에 찬성 투표하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뇌물 수수가 없었다면 그 결의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관련 결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자동으로 입증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뇌물 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다음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법적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게, 동일한 재산에 대해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채택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a) 피고가 증거의 우월성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경우, 필요 결의는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a)(1) 결의 채택과 관련하여, 결의에 찬성 투표한 통치 기관의 구성원이 형법 제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뇌물을 수수했거나 수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a)(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a)(2)(1)항에 기술된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의는 달리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b)(a)항의 (1)호에 기술된 행위에 대해 해당 구성원에 대한 이전의 형사 기소가 있었던 경우, 유죄 판결 증명은 (a)항의 (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무죄 판결 또는 그 밖의 기소 기각 증명은 (a)항의 (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a)항의 (1)호에 기술된 행위에 대해 해당 구성원에 대한 계류 중인 형사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45.270(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기관이 필요 결의를 철회하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이는 제1260.120조에 따른 절차의 조건부 기각과 동일한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