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사용하여 재산을 수용하려는 경우 법적 소장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소장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나열하고, 수용되는 재산을 설명하며, 재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공공용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며, 해당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언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재산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a) 모든 원고와 피고의 이름.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b) 수용하려는 재산의 설명. 이 설명은 피고가 해당 재산에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이나 범위를 명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c) 원고가 수용하려는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성격과 범위.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d) 소장에 기재된 재산을 원고가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으로 수용할 권리에 대한 진술. 이 진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d)(1) 재산이 수용될 공공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d)(2) 섹션 1240.030에 따라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원고가 공공기관인 경우, 그 필요성 결의에 대한 언급; 원고가 섹션 1245.320의 의미 내에서 준공공기관인 경우, 제4장 제3조 (섹션 1245.31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대한 언급; 원고가 비영리 병원인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260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에 대한 언급; 원고가 공공사업체이며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인증 또는 개발권 취득을 요구하는 해당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인증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d)(3) 원고가 토지수용권으로 재산을 취득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에 대한 언급. 법적 권한의 명시는 선택적으로 또는 모순되게 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10(e) 소장에 기재된 재산을 가능한 한 실현 가능하게 묘사하고, 수용될 프로젝트와의 관련하여 그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또는 도표.

Section § 1250.3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소송에서 피고인이 답변서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피고인이 소장에 언급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권이나 수용 소송 전에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실과 같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 청구 사실을 명시해야 하지만,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0(a) 답변서에는 소장에 명시된 재산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0(b) 피고가 제9장 제6조 (제1263.510조부터 시작) (영업권)에 규정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답변서에는 피고가 제1263.510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답변서에 해당 보상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0(c) 피고가 제4장 제1조 (제1245.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답변서에는 피고가 제1245.060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보상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0(d) 피고가 수용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답변서에는 피고가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보상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1250.3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피고가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언제든지 부인서(disclaimer)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나 보상금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며, 이는 피고가 서명해야 합니다. 부인서가 제출되면 피고는 사건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보상금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서를 관리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송 비용 및 소송 경비 지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5(a) 피고는 그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부인서(disclaimer)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부인서는 피고가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체한다. 부인서는 특정 형식일 필요는 없다. 이는 피고가 해당 재산 또는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제1250.330조에도 불구하고, 부인서는 피고가 서명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5(b)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5(b)(c)항에 따라, 부인서를 제출한 피고는 추가 절차에 참여하거나 지급된 보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25(c) 법원은 적절한 명령을 통해 부인서를 이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당한 경우, 소송 비용 및 소송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1250.330

Explanation

변호사가 당신을 대리하는 경우, 당신 대신 변호사가 법률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함으로써 변호사는 그 문서를 읽었으며, 제출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문서가 서명되지 않았거나 이 규칙을 피하기 위해 서명된 경우, 해당 문서는 법원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그의 소명서는 검증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의 변호사가 서명해야 한다. 변호사의 서명은 그가 소명서를 읽었으며, 그의 지식, 정보 및 신념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는 증명이 된다. 소명서가 서명되지 않았거나 이 조항의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로 서명된 경우, 이는 삭제될 수 있다.

Section § 1250.3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소송에서 소명서(pleading)라고 불리는 법률 문서의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변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경우, 이러한 변경에는 특정 대상의 가치 평가 기준일을 업데이트하거나, 소송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이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 추가 재산을 수용하려는 경우, '필요 결의(resolution of necessity)'라는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재산의 수용 시도를 중단하려면, 해당 소송의 해당 부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40(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40(a)(b) 및 (c) 조항에 따라,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과 기한으로 어떤 소명서(pleading)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을 허용할 수 있다. 소장(complaint)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의 경우, 그러한 조건과 기한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적용 가능한 평가일 변경과, 원래 시작된 절차가 그러한 수정 또는 보충 이후의 절차와 동일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및 소송 비용의 지급이 포함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40(b) 공공 기관은 추가될 재산에 대해 제4장 제2조 (Section 1245.210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필요 결의(resolution of necessity)를 채택한 경우에만 수용하려는 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340(c) 이전에 수용하려던 재산은 원고가 해당 재산에 대한 절차의 부분적 포기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만 소장에서 삭제될 수 있다.

Section § 1250.345

Explanation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장에 대해 법적 흠결을 주장하는 이의신청(demurrer)이나 자신의 방어 내용을 담은 답변서(answer)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 답변서의 수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