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a) 원고는 소장에 명시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주장하는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거나 원고가 알고 있는 자들을 실명으로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b)(a)항에 명시된 자가 사망했고 원고가 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개인 대표자를 알고 있다면, 원고는 그 개인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a)항에 명시된 자가 사망했거나 원고가 사망했다고 믿으며, 원고가 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적법하게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개인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장과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 명시하는 경우, 원고는 "____(그 사망자의 이름을 기재), 사망자의 상속인 및 수유자, 그리고 해당 사망자를 통하여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자"를 피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진술서에 원고가 그 자가 사망했다고 믿는다고 명시된 경우, 그 자 또한 피고로 지정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c)(a)항에 명시된 자들 외에도, 원고는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모든 불명자"를 그러한 방식으로 피고로 지정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220(d) 이 편에 따른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로 지정되고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자들에게 구속력 있고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