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010

Explanation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든 경우(토지수용이라고 알려진)는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고등법원에서 시작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50.02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법적 소송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재산이 있는 카운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해당 카운티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020(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02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은 취득하려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020(b) 취득하려는 재산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원고는 해당 카운티 중 어느 한 곳에서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Section § 1250.030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의 재판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에서 시작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을 다른 카운티로 옮기기로 결정하면, 그 새로운 카운티가 재판의 올바른 장소가 됩니다.

Section § 1250.040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규칙들이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사건(토지수용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