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020(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02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은 취득하려는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50.020(b) 취득하려는 재산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원고는 해당 카운티 중 어느 한 곳에서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법적 소송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재산이 있는 카운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은 해당 카운티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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