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410(a) 공공용 재산 취득이 사용 제한 위반 시 해당 재산의 점유권을 부여하는 조건부 장래 이익과 결합된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410(a)(1) 사용 제한 위반이 달리 합리적으로 임박한 경우, 조건부 장래 이익의 소유자는 그 가치(있는 경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410(a)(2) 사용 제한 위반이 달리 합리적으로 임박하지 않았으나 사용 제한의 이익이 다른 재산에 부속되어 있었던 경우, 조건부 장래 이익의 소유자는 그 제한이 부속되어 있었고 그가 소유자였던 지배 부동산에 사용 제한 미준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410(b) 공공용 재산 취득이 사용 제한 위반 시 해당 재산의 점유권을 부여하는 조건부 장래 이익과 결합된 사용 제한을 위반하지만, 그 조건부 장래 이익이 (a)항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만약 사용 제한이 해당 재산을 특정 자선 또는 공공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에 대한 보상은 동일한 조건부 장래 이익과 결합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