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부분 해지는 다음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140(a)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공공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취득되는 시점.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5.140(b) 원고가 점유 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을 점유할 권한을 부여받는 시점.
이 법은 공공 용도와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되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이는 공공 기관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공공 기관이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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