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025(a) 공공기관은 토지수용 위협 하에 매입을 제안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의뢰한 독립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지불하겠다고, 해당 재산 매입 제안을 할 때 제안해야 한다. 독립적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사무소(Office of Real Estate Appraisers)로부터 면허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수행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025(b) 이 조항의 목적상, "토지수용 위협 하에" 재산을 매입하려는 제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을 매입하려는 제안을 의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025(b)(1) 토지수용.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025(b)(2) 섹션 1240.040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필요 결의(resolution of necessity)가 채택된 후.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025(b)(3) 공공기관이 토지수용을 통해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진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