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a) 공공기관은 (b)항에 명시된 어떠한 방법으로든 취득될 재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재산 취득 후 소유자가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재임대 계약을 제안해야 한다. 이는 재산 소유자가 공정 시장 임대료를 지불하고 (c)항에 명시된 다른 조건들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단 공공기관이 해당 재산의 개발, 재개발 또는 명시된 공공 용도를 위한 사용이 취득 후 2년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해당 재산의 재임대가 주변 지역사회에 공중 불법 방해를 야기하거나 지속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b) 다음의 재산 취득은 본 조항의 요건에 따른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b)(1) 토지수용권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한 모든 취득.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b)(2) 해당 재산에 대해 제4장 제2조 (제1245.21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 결의안 채택 후 공공기관에 의한 모든 취득.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b)(3) 해당 재산에 대해 제4장 제2조 (제1245.21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 결의안 채택 전, 그러나 공공기관이 토지수용권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 후 공공기관에 의한 모든 취득.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재임대에는 다음 조건들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1) 임차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낭비 또는 불법 방해, 그리고 재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모든 책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2) 임대인은 재임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은 임대된 재산의 사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3)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 운영 또는 재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변호사 수수료로부터 면책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4)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및 재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해당 보험에 임대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5) 어떠한 임대 기간 동안에도 추가적인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c)(6) 임차인은 법률에 따라 불법 점유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d) 공공기관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임대료 조정 및 (c)항에 명시된 다른 조건들의 준수를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재임대 계약 갱신을 제안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해당 재산의 개발, 재개발 또는 명시된 공공 용도를 위한 사용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공공기관 임대인은 1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안하거나, 해당 재산의 개발, 재개발 또는 사용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서를 보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적시에 갱신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갱신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이 갱신을 제안하지 않거나 요구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안 또는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 기간은 60일 단위로 연장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 해지 통지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해당 재산을 비우는 데 최소 60일의 기간을 갖는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갱신 제안을 3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해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e)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계속 점유하는 당사자는 불법 점유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며, 임대인에게 초과 점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615(f)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재임대 계약은 취득될 재산에 대해 재산 소유자에게 달리 지급될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