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a) 수용된 재산에서 또는 해당 재산이 더 큰 필지의 일부인 경우 잔여 재산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소유주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영업권 손실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a)(1) 손실이 재산의 수용 또는 잔여 재산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a)(2) 손실이 사업의 이전 또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영업권을 보존하기 위해 취하고 채택할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방지될 수 없음을.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a)(3)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정부법 7262조에 따른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a)(4) 손실에 대한 보상이 사업주에게 달리 지급되는 보상에서 중복되지 않음을.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b)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영업권”은 사업의 위치, 신뢰성, 기술 또는 품질에 대한 명성, 그리고 기존 고객의 유지 또는 신규 고객의 확보 가능성을 초래하는 기타 모든 상황의 결과로 사업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성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c) 공공 기관과 사업주가 1263.615조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리스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c)(1) 임대 기간 동안 추가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63.510(c)(2) 임대차 재계약(리스백) 계약 체결은 영업권 결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영업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용에 의한 재산 취득 시점 또는 재산이 수용될 수 있다는 통지 이후에 확정되고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