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273.010(a) 공공용으로 재산을 취득할 권한이 있는 자는 해당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될 보상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3.010(b) 재산이 이미 공공용으로 전용된 경우, 다른 공공용으로 해당 재산을 수용하거나 손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를 타협하거나 해결할 권한이 있는 자는 그러한 수용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지급될 보상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3.010(c)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기관의 경우 "자"는 공공 기관을 대표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관의 재산 수용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를 타협하거나 해결할 권한이 있는 특정 부서, 공무원, 위원회, 이사회 또는 통치 기관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