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특별 절차검사영장
Section § 1822.50
Section § 1822.51
검사 영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영장에는 검사가 어디서 왜 이루어질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서에는 동의가 거부되었거나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822.52
이 법은 어떤 장소나 물건이 특정 정부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장소나 물건이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검사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22.53
Section § 1822.54
Section § 1822.55
이 법은 검사영장이 최대 14일까지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연장 또는 갱신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담당관은 허용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판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정해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영장이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 영장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1822.56
Section § 1822.57
누군가 영장에 의해 법적으로 허용된 검사를 고의로 방해한다면, 그들은 경범죄(일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822.58
Section § 1822.59
이 법은 판사가 동물이나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해충이나 질병을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검사할 수 있는 특별 영장을 발부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식품농업부에 의해 도시 지역에서 수행되며, 건물, 부지 또는 차량의 외부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영장은 검사할 지역과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재산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영장이 허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재산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