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5

Explanation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그 결정은 상급법원에서 내려집니다.

Section § 1276

Explanation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사는 카운티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이름과 새 이름, 출생지, 그리고 이름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한쪽 부모만 청원서에 서명하는 경우, 다른 부모의 주소(알려진 경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가 12세 이상이고 입양을 위해 위탁된 후 아직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정 법적 절차에 연루된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거주하더라도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와 같은 문서의 이름 변경을 캘리포니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a)(1) 모든 개명 신청은 (e)항 또는 (g)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A) 해당 당사자가 서명한 청원서에 의하거나, 해당 당사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당사자의 부모 중 한 명, 해당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e)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해당 당사자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또는 (B) 가족법 제763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a)(2) 청원서 또는 소장에는 해당 당사자의 출생지 및 거주지, 현재 이름, 제안된 이름, 그리고 개명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b) 청원서 제출로 시작된 개명 절차에서, 개명될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당사자의 부모 중 누구도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청원서에는 개명을 제안하는 사람이 아는 한, 해당 당사자의 부모와 그들의 거주지(생존해 있다면), 또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과 그들의 거주지를 명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c) 청원서 제출로 시작된 개명 절차에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18세 미만이고 청원서에 한쪽 부모만 서명한 경우, 청원서에는 생존해 있는 다른 부모의 주소(알려진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에 후견인이 서명한 경우, 청원서에는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의 부모(생존해 있다면)의 이름과 주소(알려진 경우), 또는 양쪽 부모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조부모의 이름과 주소(알려진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d) 청원서 제출로 시작된 개명 절차에서,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12세 이상이고, 해당 당사자의 부모에 의해 입양 기관에 위탁되었으며,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은 경우, 청원서에는 해당 당사자와 해당 당사자가 위탁된 입양 기관이 서명해야 한다. 해당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과 그들의 거주지는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e) 소년법원 또는 유언검인법원에 의해 임명된 후견인이 제출하는 미성년자 개명 신청서, 복지 및 기관법 제326.5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 후견인으로 임명된 법원 지정 의존 변호사가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주장되거나 판정된 미성년자를 위한 변호사가 제출하는 모든 미성년자 개명 신청서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비미성년 부양자의 개명 신청은 소년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f) 청원서에 후견인이 서명한 경우, 청원서에는 후견인 제도에 관한 관련 정보,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보호 아래 머무를 가능성, 그리고 해당 아동이 부모의 양육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g)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g)(1)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을 위한 개명 신청은 해당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음 문서 중 적어도 하나에 있는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g)(1)(A)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 주 내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g)(1)(B)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의 법적 자녀에게 이 주 내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g)(1)(C)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 주 내에서 발급된 혼인 허가 및 증명서 또는 비밀 혼인 허가 및 증명서.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76(g)(2) 이 항의 목적을 위해, (1)항의 (A) 또는 (B) 소항에 따른 출생이 발생했거나 (1)항의 (C) 소항에 따른 혼인이 체결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해당 절차에 대한 적절한 관할 법원이 된다. 개명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판결되어야 한다.

Section § 12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청원을 통해 개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서 제출 후 법원은 심리 명령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이 명령은 지역 신문에 게재되거나,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가정 폭력, 스토킹 또는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안전상의 이유로 이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일부 사례는 이러한 게재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의 이름 변경인 경우, 특히 양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한 통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소년 법원 관할 하에 있거나 주 증인 재배치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특정 조항이 있습니다. 통일 부모법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밀 유지에 대한 상세한 규칙도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1) 이름 변경 절차가 청원서 제출로 시작되는 경우, (b), (c), (d), (f)항 또는 제1277.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즉시 청원서 제출 사실,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 제안된 이름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 명령은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법원에 출두하여 이름 변경 신청이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그 시간과 장소는 명령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6주 이상 12주 이내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다른 시간을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명령은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 변경 청원 승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리 예정일 최소 2법원일 전에 이의 사유를 포함한 서면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심리에 출석하여 이름 변경 청원이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 명령은 서면 이의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 없이 청원을 승인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2)(A) 소명 명령 사본은 정부법 제6064조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명령에 지정된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해당 카운티에서 일반 일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소명 명령 사본은 법원 서기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 내 가장 공개적인 장소 세 곳에 동일한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신청 심리 시 법원이 만족할 만한 게재 또는 게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2)(A)(B)
(i)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2)(A)(B)(i)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름 변경이 제안된 사람이 청원서가 제출된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1276조 (g)항에 따라 소명 명령 사본은 정부법 제6064조에 따라 해당 사람의 거주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의 거주 카운티에서 일반 일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소명 명령 사본은 법원 서기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지역 공무원이 해당 사람의 거주 카운티 내 가장 공개적인 장소 세 곳에 동일한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카운티가 없는 경우, 이 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사람의 거주 지역 행정 구역 또는 영토에 게재해야 한다. 신청 심리 시 법원이 만족할 만한 게재 또는 게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2)(A)(B)(i)(ii) 해당 사람이 (i)호에 따라 소명 명령 사본을 게재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대체 게재 또는 게시 방법을 허용하거나, 명령 사본을 게재하거나 게시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의 충분한 증거가 법원을 만족시킬 정도로 제출된 후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3) 소명 명령은 4주간 주간 게재로 충분하다. 명령이 일간지에 게재되는 경우, 4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a)(4)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고, 다른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원인은 심리 최소 30일 전에 제413.10조, 제414.10조, 제415.10조 또는 제415.40조에 따라 다른 부모에게 심리 시간 및 장소 통지 또는 소명 명령 사본을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415.10조 또는 제415.40조에 따라 심리 통지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비동의 부모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게재를 통한 통지가 비동의 부모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이 항에 따른 소명 명령의 게재가 비동의 부모에게 충분한 통지라고 결정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1) 이름 변경 청원서가 (2)항에 기술된 사유 또는 상황을 주장하고, 청원인이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3.1장(제62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생성된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청원인이 취득하려는 이름이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한 경우, 이름 변경 소송은 (a)항에 따른 소명 명령 게재 요건에서 면제되며, 청원서와 법원의 명령은 제안된 이름을 명시하는 대신, 제안된 이름이 기밀이며 주소 기밀 유지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2)(1)항에 기술된 절차는 다음 사유 또는 상황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하는 청원서에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2)(1)(A)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함.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2)(1)(B) 형법 제646.9조에 정의된 스토킹을 피하기 위함.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2)(1)(C) 증거법 제1036.2조에 정의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함.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2)(1)(D) 형법 제236.1조에 정의된 인신매매를 피하기 위함.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3) 이 항에 따른 모든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의 현재 법적 이름은 법원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법 제8편 제5장 제7조(제69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의 달력, 색인 또는 소송 기록부에 게재되거나 게시되어서는 안 되며, 하드카피 또는 전자 사본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이나 공개 포럼, 또는 다른 유형의 공개 매체나 전시에 의해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4)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4)(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청원서 제출 당시의 청원인 이름과 법원의 청원 승인 결과로 인한 청원인의 새로운 법적 이름을 명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5) 청원인은 법원에 청원서 및 해당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름 변경 청원과 동시에 요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요소가 적용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5)(A) 기록에 대한 대중 접근권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이익이 존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5)(B) 압도적인 이익이 기록 봉인을 지지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5)(C) 기록이 봉인되지 않으면 압도적인 이익이 침해될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5)(D) 기록 봉인 제안 명령이 엄격하게 맞춤화되어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b)(5)(E) 압도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c) 청원서가 소년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를 위해 제출된 경우, 이름 변경 소송은 (a)항에 따른 소명 명령 게재 요건에서 면제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d) 형법 제4편 제7.5장(제140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 증인 재배치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증인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이름 변경이 승인된 경우, 이름 변경 절차는 (a)항에 따른 소명 명령 게재 요건에서 면제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e) 이름 변경 신청이 통일 부모법(가족법 제12부 제3편(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의 일부로 제기되는 경우, 즉 청원서 또는 반소의 일부로서 또는 해당 계류 중인 소송에서 별도의 소명 명령으로서 제기되는 경우, 신청서 송달은 제2편 제5장 제4장 제3조(제415.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소환장 송달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송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쟁점에 대한 심리가 지정되면, 심리 통지는 이름 변경 쟁점이 결정될 심리 유형(재판 또는 소명 명령 여부)에 일반적으로 규정된 방식과 시간 제한 내에서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f) 후견인이 제1276조에 따라 미성년 피후견인의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f)(1) 후견인은 심리 최소 30일 전에 미성년자의 생존하는 부모에게 개인 송달 방식으로 심리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f)(2)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사망했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심리 최소 30일 전에 제413.10조, 제414.10조, 제415.10조 또는 제415.40조에 따라 자녀의 조부모(생존 시)에게 심리 시간 및 장소 통지 또는 소명 명령 사본을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277.5

Explanation

성별 정체성에 맞춰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요청을 기록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6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 부모만 청원서에 서명했다면, 다른 부모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성별 정체성 관련 개명은 공개적으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원인의 실제 성별 정체성이나 출생 시 지정된 성별 이외의 이유로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5(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5(a)(1) 청원인의 이름을 청원인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청원서 제출로 개시되는 경우, 법원은 즉시 청원서 제출 사실, 청원인 이름, 제안된 이름이 명시된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 명령은 이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이의 사유를 포함하는 서면 이의를 제기하여 개명에 대한 이의를 알리도록 지시해야 하며, 개명에 반대할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이의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없이 개명 허가 명령을 내릴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5(a)(2) 미성년자의 이름을 성별 정체성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청원서가 양쪽 생존 부모의 서명을 포함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 해당 청원서와 (1)항에 따라 내려진 소명 명령은 법원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ection 413.10, 414.10, 415.10, 또는 415.40에 따라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부모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Section 415.10 또는 415.40에 따라 송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청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5(b) 청원인의 이름을 청원인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공고 요건에서 면제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7.5(c) 개명에 반대할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이의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절차에서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는다. 제안된 변경이 청원인의 실제 성별 정체성 또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이 아니라는 우려에만 근거한 이의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심리에서 법원은 청원인, 이의 제기자 또는 청원이나 신청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개명 명령을 내리거나 청원 또는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127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서 이름 변경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름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리 예정일 며칠 전까지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없이 이름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스토킹 또는 성폭행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며, 법원은 그러한 주장이 허위로 입증되지 않는 한 새로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 변경이 친자 관계 소송의 일부인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름 변경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려하기 전에 후견인의 보호에 대한 특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의 현재 버전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a)(1) (c) 및 (d)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 또는 신청은 법원이 지정한 시간에 심리되어야 하며, 오직 성명 변경에 반대하는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심리된다. 심리에서, 법원은 청원인, 이의 제기자 또는 해당 청원이나 신청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성명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청원 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a)(2) 심리 예정일 최소 2 법원 영업일 전까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심리 없이 성명 변경을 허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b) 제1277조 (b)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청원서에 기재된 가정 폭력, 스토킹 또는 성폭행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제안된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c) 성명 변경 신청이 통일 부모법(가족법 제12편 제3부(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의 일부로 제기된 경우, 성명 변경 문제에 대한 심리는 해당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 및 법원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심리가 소명 명령에 따라 진행되든 재판에 따라 진행되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d) 미성년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성명 변경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피후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양육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인정을 한 후, 법원은 청원을 심리하고, 제안된 성명 변경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청원을 허가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78(e) 이 조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78.5

Explanation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다른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새 이름이 자녀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름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름 변경과 관련된 절차 및 권리, 특히 교정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습법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나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름이나 성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새 이름은 공식 문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전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등록된 성범죄자의 경우, 이름 변경 요청은 일반적으로 거부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의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허가된다면, 그들은 5일 이내에 지역 법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집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인이 등록된 성범죄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a)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a)(e)항 또는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b)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관할 하에 있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본 장 또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2편 제1부 제11장 제7조(제1034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름 또는 성별 변경을 얻기 위해 법원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c)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은 청원서가 제출될 때 해당 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름 변경 청원서 사본을 해당 국에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청원서가 제출될 때 해당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름 변경 청원서 사본을 보안관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d)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관할 하에 있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모든 문서에서, 이름 변경을 얻은 사람의 새 이름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전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법(Penal Code)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제기한 본 장에 따른 이름 변경 청원을 기각해야 한다. 단, 법원이 청원을 허가하는 것이 정의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의 이름 변경 청원이 허가된 경우, 해당 개인은 5영업일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경찰서장 또는 비법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캠퍼스의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f)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법원은 이름 변경 신청자가 형법(Penal Code)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 시스템(CLETS) 및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CJIS)을 사용해야 한다.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각 사람은 자신이 형법(Penal Code)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진술해야 한다. 법원이 CLETS 또는 CJIS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 서기는 적절한 지역 법집행 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청원인이 형법(Penal Code)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5(g) 본 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79.6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이 선택한 이름(예: 출생 시 이름, 이전 이름, 결혼 또는 동거 동반자 관계 등록 시 채택한 이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나 거래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서비스 제공이나 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어떤 종류의 거래나 사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6(a) 개인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인이 본인의 출생 시 이름, 이전 이름, 또는 혼인 성립이나 동거 동반자 관계 등록 시 채택한 이름을 사용하기로 선택했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개인과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그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79.6(b) 개인과의 거래 조건으로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그 개인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출생 시 이름, 이전 이름, 또는 혼인 성립이나 동거 동반자 관계 등록 시 채택한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단, 그 개인이 해당 이름을 사용하기로 선택했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