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a)CA 민사 소송법 Code § 681.010(a) 금전 판결은 Division 2 (Section 695.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681.010(b) 동산 점유에 대한 판결은 Division 3의 Chapter 2 (Section 714.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681.010(c) 부동산 점유에 대한 판결은 Division 3의 Chapter 3 (Section 715.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681.010(d) 부동산 또는 동산 매각에 대한 판결은 Division 3의 Chapter 4 (Section 716.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681.010(e)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681.010(e)(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행위의 불이행을 요구하는 판결은 Division 3의 Chapter 5 (Section 717.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