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 판결의 집행총칙
Section § 712.010
법원이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팔라고 결정하면, 법원 서기는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이라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인 판결 채권자는 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해당 부동산의 일일 임대 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이 집행되어야 하는 각 카운티마다 별도의 영장이 발급됩니다. 판결이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영장을 계속 발급할 수 있지만, 같은 카운티에 새로운 영장을 발급하려면 이전 영장이 먼저 반환되지 않는 한 18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712.020
누군가 판결에 따라 재산을 점유하거나 매각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집행해야 할 때, 그들은 '영장'이라는 문서를 사용합니다. 이 영장은 관련 집행관에게 판결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며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영장 발부일, 법원 정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연락처, 판결일, 그리고 금전 관련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판결과 관련된 매각에 대해 통지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이 소액 사건인지 여부도 명시됩니다.
Section § 712.030
Section § 712.040
이 법은 채권자가 빚진 돈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점유 또는 매각 영장(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라는 법적 명령)이 전체 채무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채권자가 그러한 영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신 집행 영장을 사용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빚진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들을 언급하며, 특정 법원 명령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집행되는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