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2.010

Explanation

법원이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팔라고 결정하면, 법원 서기는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이라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인 판결 채권자는 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해당 부동산의 일일 임대 가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이 집행되어야 하는 각 카운티마다 별도의 영장이 발급됩니다. 판결이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영장을 계속 발급할 수 있지만, 같은 카운티에 새로운 영장을 발급하려면 이전 영장이 먼저 반환되지 않는 한 18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또는 매각 판결이 내려진 후, 판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서기는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이는 판결이 집행될 카운티의 집행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불법 점유 소장이 제출된 날짜 기준 해당 부동산의 일일 임대 가치를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이 집행될 각 카운티에 대해 별도의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판결이 만족될 때까지 영장은 연속적으로 발부될 수 있으나, 해당 카운티에 대한 이전 영장이 먼저 반환되지 않는 한, 해당 카운티에 대한 이전 영장 발부 후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Section § 712.020

Explanation

누군가 판결에 따라 재산을 점유하거나 매각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집행해야 할 때, 그들은 '영장'이라는 문서를 사용합니다. 이 영장은 관련 집행관에게 판결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며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영장 발부일, 법원 정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연락처, 판결일, 그리고 금전 관련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판결과 관련된 매각에 대해 통지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이 소액 사건인지 여부도 명시됩니다.

이 부문에 따라 발부된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은 해당 영장이 지시된 집행관에게 판결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a) 영장 발부일.
(b)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b) 점유 또는 매각 판결이 등록된 법원의 명칭과 소송의 원인 및 번호.
(c)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c)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판결 채무자의 성명 및 최종 주소. 판결 채무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법적 실체의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d) 판결이 선고된 날짜, 후속 갱신일, 그리고 법원 기록에 등록된 위치.
(e)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e) 점유 또는 매각 판결에 금전 판결이 포함된 경우, 영장 발부일에 금전 판결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과 영장 발부일부터 판결 원금에 대해 매일 발생하는 이자 금액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영장에 포함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f) 해당 판결에 따른 매각 통지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
(g)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g) 특정 영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h)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20(h) 해당 사건이 제한적 사건인지 무제한적 사건인지를 나타내는 진술.

Section § 712.030

Explanation
이 법은 '점유 또는 매각 영장'으로 알려진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영장은 집행관이라고 불리는 법원 공무원이 재산을 통제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관은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판결 채권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집행관은 이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재산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12.04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빚진 돈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점유 또는 매각 영장(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라는 법적 명령)이 전체 채무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채권자가 그러한 영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신 집행 영장을 사용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빚진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들을 언급하며, 특정 법원 명령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집행되는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40(a)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은 점유 또는 매각 판결에 포함된 금전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행 영장으로서 집행될 수 있다. 점유 또는 매각 영장에 따라 판결에 따른 미지급 금액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판결 채권자는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이 반환되거나 그 발급일로부터 180일 중 더 이른 시점 이후에 판결에 포함된 금전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행 영장을 사용할 수 있다. 판결 채권자가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점유가 자발적으로 포기되었거나, 담보 채무가 자발적으로 변제되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판결에 포함된 금전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행 영장이 발급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40(b) 점유 또는 매각 영장이 발급, 집행 또는 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채권자는 제2편 제5장(제706.010조부터 시작) 또는 제6장(제708.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사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사용하여 판결에 포함된 금전 판결을 만족시킬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40(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12.040(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판결에서 그렇게 명령된 경우, 판결에 포함된 금전 판결은 법원이 명령한 바에 따라서만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712.050

Explanation
이 법은 점유 영장이나 매각 영장을 반환할 때, 다른 조항, 특히 집행 영장 반환 절차를 다루는 섹션 699.560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12.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의 점유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법원이 판결 집행을 돕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중립적인 제3자입니다.

Section § 712.07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 단체에 대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섹션 (Section) 695.050에 명시된 특정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섹션 (Section) 695.05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단체에 대한 판결은 이 부문에 따라 집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