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9.0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판결로 인해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 영장'이라는 특정 절차에 따라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99.02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판결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을 판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갚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줄 것이며, 이 영수증은 지급된 금액에 대한 채무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 영장이 집행관에게 교부된 후부터 그 반환 전까지 언제든지, 판결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는 집행관에게 채무액 또는 금전 판결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집행관은 지급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해당 영수증은 지급된 금액에 대한 면책이 된다.

Section § 699.030

Explanation

이 법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의 개인적인 공간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물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다시 와야 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거부하면, 집행관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후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이 그곳에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를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더라도 집행관은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물건이 자발적으로 넘겨지지 않으면, 집행관은 조심스럽게 해당 장소를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관은 진입을 피하고 법원에 보고하며, 법원이 다음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 재산이 압류 대상이며 채무자의 사적인 장소에 위치한 경우:
(a)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30(a) 압류를 집행하는 압류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해야 하며, 재산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압류 집행관은 해당 재산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재산 점유 확보 실패에 대해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30(b) 채권자는 법원이 지시하거나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 신청(ex parte) 또는 통지된 동의(noticed motion)를 통해, 압류 집행관에게 사적인 장소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여부와 (a)항에 따라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최선의 지식, 정보 및 신념에 따라 압류 대상 재산과 해당 재산이 발견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압류 대상 재산이 기술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을 발부할 수 없다. 압류를 집행하는 압류 집행관은 명령에 따른 재산 인도가 요구되는 시점에 자신의 신원, 목적 및 권한을 알려야 한다. 재산이 자발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경우, 압류 집행관은 재산이 있다고 믿어지는 건물이나 울타리를 압류 집행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개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 집행관이 재산에 대한 진입 및 압류가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압류 집행관은 진입을 삼가야 하며 해당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699.040

Explanation

이 법은 판결 채권자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판결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재산 소유권 또는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넘겨주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는 누군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채권자는 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 없이(일방적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되거나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받게 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40(a)집행 영장이 발부된 경우, 판결 채권자는 법원이 지시하거나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또는 통지된 신청을 통해 법원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판결 채무자가 압류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40(a)(1) 압류 대상 재산을 압류하여 보관함으로써 압류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점유.
(2)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40(a)(2) 압류 대상인 판결 채무자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문서 증거 또는 채무에 대한 점유. 이 항에 따른 명령은 재산 또는 채무가 압류될 때 또는 그 이후에 송달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40(b) 법원은 해당 명령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40(c) 해당 명령은 판결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며, 명령 불이행 시 판결 채무자가 체포 및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99.060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집행관이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된 재산을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은 채권자 또는 그 변호사가 서면 지시를 하거나 법원 명령이 있을 때 해제됩니다. 일단 해제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취소됩니다. 재산이 물리적으로 압류된 경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매각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5년 동안 청구되지 않으면 카운티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재산이 압류되지 않았지만 압류 통지가 기록된 경우, 집행관은 통지가 제출된 곳에 해제 통지를 발행합니다. 집행관은 재산을 올바르게 해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해제 지시는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a) 압류 집행관은 기록상 채권자의 변호사로부터 또는 채권자에게 기록상 변호사가 없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재산 해제에 대한 서면 지시를 받을 때, 또는 압류 집행관이 해제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받을 때, 또는 달리 재산을 해제해야 할 때 압류된 재산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 서류에는 해제를 발행하는 변호사 또는 채권자의 서명과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해제는 해제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유리한 모든 집행 유치권 또는 가압류 유치권을 소멸시킨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b) 해제될 재산이 압류에 따라 보관 중인 경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은 압류된 사람에게 해제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이 해제될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압류 집행관은 해당 재산의 보관을 유지하고 해당 사람에게 재산의 점유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람이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압류 집행관은 액면가를 초과하지 않는 현금을 제외하고 제6조 (제701.5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압류 집행관은 압류 집행관의 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매각 대금과 현금을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해당 사람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도록 예치해야 한다. 예치된 금액이 예치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람 또는 해당 사람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카운티 재무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하여 청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c) 해제될 재산이 압류에 따라 보관되지 않은 경우, 압류 집행관은 서면 해제 통지를 발행하고 유치권을 설정하기 위해 영장 사본과 압류 통지를 송달받은 사람에게 이를 송달함으로써 재산을 해제해야 한다. 통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d) 해제될 재산이 영장 사본과 압류 통지를 기록하거나 제출함으로써 압류된 경우, 압류 집행관은 동일한 사무소에 서면 해제 통지를 기록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e) 압류 집행관은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다른 어떤 사람도 해제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60(f)(a)항에 명시된 재산 해제에 대한 서면 지시는 제1부 제4편 제2장 (제263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 집행관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Section § 699.07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재산이 손상되거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가치 손실을 막기 위해 수취인을 임명하거나 집행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매각이 포함될 수 있으며, 돈을 받을 사람, 돈을 갚을 사람 또는 해당 재산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재산의 급격한 가치 손실을 막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매각 대금은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수취인이 임명되면 법원이 정한 일일 수수료를 받으며, 그들의 경비는 재산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거나 채권자가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70(a) 법원은 수취인을 임명하거나 압류 집행관에게 압류된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산 매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법원이 해당 재산이 부패하기 쉽거나 가치가 크게 손상되거나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당사자들의 이익이 해당 명령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 항에 따른 명령은 판결 채권자, 판결 채무자 또는 제4부(제720.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3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이 지시하거나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은 통지된 동의(noticed motion)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은 일방적으로(ex parte) 이루어질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70(b) 압류 집행관이 압류된 재산이 극도로 부패하기 쉽거나 (a)항에 따른 법원 명령을 얻기 전에 가치가 크게 손상되거나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압류 집행관은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압류 집행관은 이 항에 따라 선의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70(c) 법원의 명령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재산 매각은 제6조(제701.5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매각 대금은 제7조(제701.8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금전 판결의 만족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701.530조 (b)항 및 (d)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통지는 재산의 성격과 상태를 고려하여 매각 전 합리적인 시기에 게시되고 송달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70(d) 수취인이 임명되는 경우, 법원은 수취인의 일일 수수료를 정하고 판결 채권자에게 수취인의 수수료 및 경비를 선지급하도록 명령하거나, 수수료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매각 대금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7편 제5장(제564조부터 시작) 및 제5a장(제571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취인의 임명, 자격, 권한,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한다.

Section § 699.080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송달 집행관이 돈을 빚진 사람(채무자)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압류하여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동산, 개인 물품, 은행 계좌 등 압류될 수 있는 여러 재산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송달 집행관은 집행관에게 법적 서류 사본을 예치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송달 집행관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특정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 시도는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달 집행관 서비스 비용은 채무자의 청구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 등록된 송달 집행관은 다음 유형의 재산에 대해 집행 영장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1) 700.015조에 따른 부동산.
(2)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2) 700.020조에 따른 재배 중인 작물, 벌채될 목재, 또는 채굴될 광물(석유 및 가스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유정 또는 광산에서 그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채권.
(3)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3) 700.050조에 따른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는 동산.
(4)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4) 700.080조 (a)항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동산.
(5)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5) 700.140조에 따른 예금 계좌.
(6)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6) 700.150조에 따른 안전 금고 내 재산.
(7)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7) 700.170조에 따른 매출채권 또는 일반 무형 자산.
(8)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8) 700.190조에 따른 확정된 금전 판결.
(9)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a)(9) 700.200조에 따른 사망자의 유산 내 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b)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b) 집행 영장에 따라 압류하기 전에, 등록된 송달 집행관은 정부법 267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장 사본과 수수료를 집행관에게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c) 등록된 송달 집행관이 (a)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등록된 송달 집행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c)(1) 제4조 (700.010조부터 시작)의 해당 압류, 게시 및 송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c)(2) 송달받은 제3자에게 등록된 송달 집행관이 제공한 양식으로 701.030조를 준수하여 집행관에게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d) 이 조항에 따른 압류 후 5영업일 이내에 다음 모든 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d)(1) 집행 영장.
(2)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d)(2) 수행된 압류 방식을 명시하는 등록된 송달 집행관에 의한 송달 증명서.
(3)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d)(3) 제4조 (700.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영장 사본 및 압류 통지서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송달 증명서.
(4)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d)(4) 687.010조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지시.
(e)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e) 정부법 26721조에 규정된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집행관은 마치 집행관이 영장에 따라 압류한 것처럼 영장에 따른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 등록된 송달 집행관이 (b)항 및 (d)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압류는 무효이며 집행관은 영장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압류하려던 재산에 대한 해제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f) 이 조항에 따른 등록된 송달 집행관의 서비스 수수료는 1033.5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입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699.080(g) 등록된 송달 집행관은 영장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집행 영장에 따라 여러 번 압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9.090

Explanation
공식 등록 기록을 보고 어떤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라고 믿고 압류를 시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채권자가 그 기록을 선의로 믿고 행동했다면, 재산 압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채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