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3.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면제가 금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금전 판결을 회수할 때 특정 보호 조치나 예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집행되는 판결이 저당권이나 유사한 재산 유치권의 압류에 관한 것이라면 이러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본 편 또는 Title 6.5 (attachment)와 관련된 특정 조항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10(a)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는 금전 판결의 집행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10(b)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는 집행될 판결이 본 편 또는 Title 6.5 (commencing with Section 481.010) (attachment)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기타 유치권이나 부담의 압류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03.02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면제가 개인(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채무를 진 사람(판결 채무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과 관련된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도 해당 채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20(a) 이 장에서 규정하는 면제는 자연인의 재산에만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20(b) 이 장에서 규정하는 면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20(b)(1) 모든 경우에, 판결 채무자 또는 판결 채무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사람.
(2)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20(b)(2) 공동 재산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 판결에 따른 판결 채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채무자의 배우자.
(3)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20(b)(3) 공동 재산의 경우,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거 파트너가 해당 판결에 따른 판결 채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채무자의 동거 파트너.

Section § 703.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면제를 언제, 어떻게 주장하여 금전 판결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면제를 올바른 방식과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면제 권리를 잃게 되고 해당 재산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특정 재산이 별도의 청구 없이 면제된다고 명시한 경우, 그 재산은 판결금 지불에 전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면제 주장을 위한 기한을 놓쳤더라도,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구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30(a) 본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재산에 대한 면제는 해당 집행 절차에 규정된 기간 및 방식으로 주장될 수 있다. 만약 면제가 그렇게 주장되지 않으면, 해당 면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재산은 금전 판결의 집행 대상이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30(b) 법령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청구 없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재산은 금전 판결의 집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에도 따르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30(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제473조에 따른 법원의 권한, 즉 해당 집행 절차에 규정된 기간 및 방식으로 면제를 주장하지 못한 사람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703.04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특정 법적 보호(면제라고 함)를 포기하려는 내용의 계약이나 합의에 서명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포기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법적 조치를 집행하려 할 때, 주장해야 할 시점에 면제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Section § 703.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이 채무 추심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또는 얼마만큼 면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유치권이 설정된 시점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첩되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 가장 초기 유치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법적 이론이나 판결이 내려진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판결에 적용됩니다. 유치권을 집행할 때는 재산 매각이나 면제 처리와 같은 절차에 대해 집행 시점의 현행 법률이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50(a) 재산이 면제되는지 여부 또는 면제 금액의 결정은 (1) 판결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 설정된 시점 또는 (2) 재산에 대한 판결 채권자의 유치권이, 판결 채권자에게 유리한 재산에 대한 이전 유치권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 때 설정된 일련의 중첩 유치권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면, 그 중첩 유치권 중 가장 초기 유치권이 설정된 시점에 효력 있는 면제 법규의 적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50(b) 본 조항은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이론이나 소송 원인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했는지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판결이 본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선고되었는지 또는 이후에 선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결에 적용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50(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50(c)(a)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압류의 경우, 재산 압류, 매각 또는 해제, 면제 주장, 처리, 반대 및 결정, 그리고 면제 수익금 지급에 따라야 할 절차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효력 있는 법률에 따른다.

Section § 703.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금전 판결과 관련된 면제 조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계약을 맺거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될 때, 그들은 보통 현재의 면제 규칙이 항상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는 이러한 규칙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계약이 체결되거나 담보가 설정된 시점이 아니라, 집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면제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모든 채무자들 사이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법률의 변경 사항은 법적 소송이 시작되거나 판결이 내려진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판결에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60(a)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면제가 해당 계약에 근거한 판결의 집행을 규율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 재산에 부과되는 담보권은 권리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부여된 특권으로서 부과된다는 점, 계약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득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판결 집행 시점에 유효한 면제 및 면제 절차의 적용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간의 적절한 균형에 필수적이며 상업적 문제에 대한 사적 및 공적 신뢰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적 안정성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금전 판결 집행 시점에 유효한 면제 및 면제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채무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 입법부는 언제든지 면제 및 그 절차를 폐지, 변경 또는 추가할 권리를 유보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폐지, 변경 또는 추가는 그 시행일에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이론이나 소송 원인에 근거한 모든 금전 판결의 집행에 적용될 의도임을 밝힌다. 이는 해당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이론이나 소송 원인이 폐지, 변경 또는 추가의 시행일 전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또는 판결이 폐지, 변경 또는 추가의 시행일 전후에 선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60(b) 모든 계약은 금전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담보권 및 면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폐지, 변경 및 추가할 주의 권한을 인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에 대한 모든 담보권은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03.070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판결에 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이러한 부양 판결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법원에서 면제 대상으로 주장되면, 법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 재산 중 얼마만큼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은 면제된 재산 중 얼마만큼이 부양 판결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70(a)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는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판결에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70(b) 재산이 청구 없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판결의 만족을 위해 적용될 수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70(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70(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판결의 만족을 위해 적용하려는 재산이 적절한 절차에서 (a)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통지된 신청에 따라, 면제된 재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만족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채권자의 필요, 채무자의 필요 및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기타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달리 면제된 재산이 판결의 만족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명령을 통해 그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Section § 703.08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면제된 자금이 계좌에 예치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추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자금을 추적하는 것이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명시합니다. 추적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최저 중간 잔액 원칙'이라고 불리지만, 특정 사례에서 다른 추적 방법이 더 공정하다면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채권자 모두 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80(a) 특정 면제 조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면제되는 자금은 예금 계좌로 추적되거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추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면제 상태를 유지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80(b) 면제 신청인은 면제 자금을 추적할 책임이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080(c) 예금 계좌 내 면제 자금의 추적은 면제 신청인 또는 판결 채권자가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다른 추적 방법이 정의와 형평의 이익에 더 부합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최저 중간 잔액 원칙을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03.09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특정 재산이 면제된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해당 재산을 면제한다고 선언한 경우, 해당 재산이 궁극적으로 판결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동일한 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그 후의 추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03.10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면제되는지, 즉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되지 않고 보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제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될 때, 금전 판결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려는 법원 절차가 시작될 때, 또는 유치권(법적 청구권)이 설정될 때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시점 이후부터 심리 전까지 발생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용도가 면제 대상에서 비면제 대상으로 바뀌거나, 재산 가치가 변하거나, 채무자나 그 가족의 재정 상황이 변하는 경우 등입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a)(b)항에 따라, 재산이 면제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a)(1)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시점.
(2)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a)(2) 금전 판결의 만족을 위해 재산을 적용하기 위한 법원 절차 개시 시점.
(3)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a)(3) Title 6.5 (Section 481.010부터 시작) (압류) 또는 본 제목에 따라 유치권이 설정된 시점.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b) 법원은 재량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집행 절차 개시 또는 유치권 설정 시점과 심리 시점 사이에 발생한 다음 변경 사항 중 어느 것이든 고려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b)(1) 면제가 재산의 사용에 근거하고, 해당 재산이 압류 또는 강제 집행 절차 개시 또는 유치권 설정 시점에는 면제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심리 시점에는 비면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의 재산 사용 변경.
(2)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b)(2) 면제가 재산의 가치에 근거하는 경우의 재산 가치 변경.
(3)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00(b)(3) 면제가 채무자 및 채무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필요에 근거하는 경우의 그들의 재정 상황 변경.

Section § 703.110

Explanation

결혼한 상태에서 금전 판결에 따른 빚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면제 조항을 활용하여 특정 재산이 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재산이 개별적으로 소유되었든 부부로서 함께 소유되었든 모든 종류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빚을 졌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법률당 하나의 면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면제를 먼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재산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는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개별 재산과 공동 재산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귀하와 배우자가 다른 품목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주장하고 그 품목 중 하나가 보호되는 경우,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이 공정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채무판결 채무자가 기혼인 경우: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10(a) 본 장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는 금전 판결의 집행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채무판결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동 재산에 가지는 지분도 포함된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배우자 모두가 해당 판결에 따른 채무판결 채무자인지 여부 또는 판결의 만족을 위해 적용하려는 재산이 개별 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 여부는 면제의 수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다. 특정 면제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이 명시된 최대 달러 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 해당 면제 조항이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두 배우자는 함께 명시된 최대 달러 금액으로 제한되는 하나의 면제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해당 판결에 따른 채무판결 채무자인지 여부 및 판결의 만족을 위해 적용하려는 재산이 개별 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10(b) 법령에 따라 면제가 먼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재산에 적용된 다음 법원에 계류된 재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면제의 적용은 해당 재산이 금전 판결의 집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 배우자의 공동 재산 및 개별 재산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10(c) 채무판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동일한 면제를 주장하고, 한 배우자가 주장했지만 양쪽 모두가 주장하지 않은 재산이 면제되는 경우, 면제는 배우자들이 합의하는 대로 적용된다. 배우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지시하는 대로 적용된다.

Section § 703.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돈을 빚진 사람(판결 채무자)에 대한 재정적 면제를 결정할 때, 그 사람,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공동 소유(공동 재산) 및 개별 소유(개별 재산) 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산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됩니다.

Section § 703.1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국 파산법 제522조 (d)항에 명시된 연방 파산 면제 조항이 캘리포니아 내 파산 사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703.1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법률(미국법전 제11편)에 따른 파산 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면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주택, 자동차, 개인 물품 등 보호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기혼 부부는 공동 면제를 사용하거나 특정 대체 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을 신청하고 별거 중인 경우,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지 않는 한 특정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도 기혼 부부와 유사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 법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주택, 차량, 개인 물품, 직업 도구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대한 다른 가치를 명시합니다. 기타 보호 사항에는 보험 혜택 및 생활비에 필수적인 지원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 미국법전 제11편에 따른 사건에서, (b)항의 규정을 제외한 본 장에서 규정하는 모든 면제, 주택 면제를 포함하여, 채무자에 대한 금전 판결이 있거나 금전 판결이 강제집행 매각 또는 기타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b)항에서 규정하는 면제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다른 모든 면제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1) 배우자가 청원서에 공동으로 포함된 경우, 그들은 공동으로 (b)항의 규정을 제외한 본 장의 해당 면제 조항을 활용하거나, 또는 (b)항에 명시된 해당 면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둘 다는 안 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2)(A) 배우자에 대해 청원서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이 아닌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 (b)항의 규정을 제외한 본 장에서 규정하는 면제가 적용된다. 단, 배우자 양쪽이 미국법전 제11편에 따라 그들 중 어느 한쪽을 위해 청원서 제출로 개시된 사건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 (b)항을 제외한 본 장의 해당 면제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를 주장할 권리를 서면으로 효과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그들은 대신 (b)항에 명시된 해당 면제를 활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2)(A)(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전 제11편에 따라 사건을 개시하는 청원서가 제출된 날짜 기준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인 채무자에게는 포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단, 청원서 제출일 현재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가 본 장 제4조에 따라 주택으로 면제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a)(3) 미혼인 사람을 위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람은 (b)항을 제외한 본 장의 해당 면제 조항을 활용하거나, 또는 (b)항에 명시된 해당 면제를 활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둘 다는 안 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면제들을 선택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재산을 소유한 협동조합 내의 채무자의 총 이익으로서, 가치 29,27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2)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2) 하나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으로서, 가치 7,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3)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3)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정용으로 주로 보유되는 가정용 가구, 가정용품, 의류, 가전제품, 서적, 동물, 농작물 또는 악기 중 특정 품목당 채무자의 이익으로서, 가치 72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4)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4)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정용으로 주로 보유되는 보석류에 대한 채무자의 총 이익으로서, 가치 1,7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5)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5) 모든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총 이익으로서, 가치 1,5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1)항에 따라 제공된 면제의 미사용 금액을 더한 금액.
(6)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직업에 사용되는 도구, 전문 서적 또는 직업 도구에 대한 채무자의 총 이익으로서, 가치 8,72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7)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7) 신용 생명보험 계약을 제외한, 채무자가 소유한 미성숙 생명보험 계약.
(8)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8) 피보험자가 채무자이거나 채무자가 부양하는 개인인, 채무자가 소유한 미성숙 생명보험 계약의 발생 배당금 또는 이자, 또는 대출 가치에 대한 채무자의 총 이익으로서, 가치 15,6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9)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9)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장애가 있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전문적으로 처방된 건강 보조 기구. 여기에는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장애가 있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하도록 개조된 차량이 포함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차량 개조는 내부 변경, 조향 장치 설치, 휠체어 리프트 또는 전동 발판 설치, 또는 차량 작동 방식 변경을 포함한다.
(10)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받을 권리: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A) 사회보장 혜택, 실업 수당, 또는 지방 공공 부조 혜택.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B) 재향군인 혜택.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C) 장애, 질병 또는 실업 수당.
(D)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D) 채무자 및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부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부양비 또는 별거 유지비.
(E)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E) 질병, 장애, 사망, 연령 또는 근속 기간으로 인한 주식 보너스, 연금, 이익 분배, 연금 또는 유사한 계획이나 계약에 따른 지급금으로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부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E)(i) 해당 계획 또는 계약이 채무자의 계획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가 발생할 당시 채무자를 고용했던 내부자에 의해 또는 그 후원 하에 설정된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E)(ii) 해당 지급금이 연령 또는 근속 기간으로 인한 경우.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E)(iii) 해당 계획 또는 계약이 1986년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401(a)조, 제403(a)조, 제403(b)조, 제408조 또는 제408A조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경우.
(F)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0)(F) 휴가 크레딧 또는 발생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 수당, 병가, 가족 휴가 또는 노동법 제200조에 정의된 임금에 대한 총 이익으로서, 7,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11)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 채무자가 수령할 권리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추적 가능한 재산: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A) 범죄 피해자 배상법에 따른 보상금.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B) 채무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합의 계약에 따른 지급금으로서,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부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C) 채무자가 부양가족이었던 개인의 불법 사망으로 인한 지급금으로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부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
(D)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D) 채무자가 해당 개인의 사망일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었던 개인의 생명을 보장한 생명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금으로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부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
(E)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E)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가 부양가족인 개인의 신체 상해로 인한 지급금으로서, 29,27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F)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1)(F)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개인의 장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금으로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의 부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
(12)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2) 판결 채무자가 소유하고 골든 스테이트 스콜라셰어 신탁법(Golden State Scholarshare Trust Act)(교육법 제3편 제5부 제42편 제2장 제19조(제69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보관된 금전. 단,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2)(A) 채무자의 파산 신청일 이전 365일 동안 계좌에 기여한 금액은 이 기간 동안 총액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 당시 유효한 1986년 국세법 제2503(b)조에 따른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2)(B) 채무자의 파산 신청일 이전 730일부터 366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좌에 기여한 금액은 이 기간 동안 총액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 당시 유효한 1986년 국세법 제2503(b)조에 따른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2)(C) 이 항의 목적상, "계좌"는 동일한 수혜자를 가진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b)(12)(D) 이 항은 제703.150조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40(c)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른 사건에서, 면제 재산으로 주장된 재산의 가치와 해당 재산에 대한 이 장에서 제공하는 채무자의 면제는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된다. 채무자의 주거지 지분이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허용된 주거지 면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사건 진행 중 해당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 가치 상승분은 면제된다.

Section § 703.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면제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법의 여러 조항에 명시된 면제 금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검토되고 잠재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25달러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사법평의회는 업데이트된 면제 금액과 그 발효일을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은 연방 파산 규칙에 의해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이전에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특정 조항에는 703.140조 (b)항의 면제, 704.01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 그리고 699.730조 (b)항 (7)호가 포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a) 2004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 4월 1일에 끝나는 3년 주기마다, 해당 날짜 직전에 유효한 703.140조 (b)항에 규정된 면제 금액은 (d)항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b) 2007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 4월 1일에 끝나는 3년 주기마다, 해당 날짜 직전에 유효한 제3조(704.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면제 금액은 (d)항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c) 2022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 4월 1일에 끝나는 3년 주기마다, 해당 날짜 직전에 유효한 699.730조 (b)항 (7)호에 명시된 금액은 (d)항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d) 사법평의회는 조정 직전 12월 31일에 끝나는 가장 최근 3년 기간 동안 산업관계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연간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근거하여 조정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각 조정 금액은 25달러($2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반올림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e) 2004년 4월 1일부터 사법평의회는 703.140조 (b)항과 제3조(704.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현재 면제 금액과 699.730조 (b)항 (7)호에 명시된 금액 목록을 다음 예정된 조정 날짜와 함께 공표해야 한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703.150(f)(a)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조정 날짜 이전에 개시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방 파산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대되는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b), (c), (d)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의 적용 가능성은 703.050조에 의해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