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있는 정의들은 이 편의 해석을 규정한다.
특정 조치 통지 등기정의 및 총칙
Section § 405.1
이 법은 '청구인'을 재산 소유권에 대해 청구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류 중임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법적 사건 관련자로 정의합니다.
청구인 부동산 청구 소송 계속
Section § 405.2
이 법은 '소송 계속 통지'를 정의하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 청구가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법적 통지입니다.
소송 계속 통지 부동산 청구 법적 통지
Section § 405.3
부동산에 관한 청구와 관련하여 “개연적 유효성”이라는 용어는 청구를 제기한 사람이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연적 유효성 부동산 청구 판결 가능성
Section § 405.4
이 법은 '부동산 청구'를 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주장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 또는 지역권의 사용에 관한 청구를 의미하며, 공공사업체에 법적으로 부여된 지역권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청구 지역권 부동산 소유권
Section § 405.5
이 법은 이 특정 조항의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지방법원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계류 중인 소송 미국 지방법원 주법 적용
Section § 405.6
이 법은 정부 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토지수용권'이라는 절차를 사용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공식 통지는 일반적인 재산 관련 소송 규칙이 아닌,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토지수용권 공공기관 소송계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