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a) 피고로 지정되어야 할 사람이 사망하였고 원고가 개인 대표자를 아는 경우, 원고는 그 개인 대표자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 피고로 지정되어야 할 사람이 사망했거나 원고가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로서, 원고가 개인 대표자를 모르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1) 원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소장과 함께 제출되는 진술서에 명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2) 진술서에 해당인이 사망했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____(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의 유언승계인 및 무유언승계인, 사망한 그 사람을 통하거나 그를 통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명시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3) 진술서에 해당인이 사망했다고 믿어진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그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또한 “____(그 사람의 이름을 기재)의 유언승계인 및 무유언승계인으로서 사망했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거나 그를 통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