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특정 지역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법적 절차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과 시 또는 카운티와 같은 특정 정부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개인 토지 소유자 또는 물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 규칙에 따라 사건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침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지속가능성 개입 사법 심리 ...
Section § 837.5
이 법은 주(州)가 '포괄적 사법 심리'라고 불리는 특정 법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의 어떤 법률이나 권리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37.5(a) 주(州)는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포괄적 사법 심리에 개입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7.5(b) 이 조항은 실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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