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다음 조건들을 따른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63.020(a) 원고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눈에 띄는 장소에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63.020(b) 원고는 이미 등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 계속 통지(lis pendens)를 등기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763.020(c) 공고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 외에도, 공고는 해당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있는 경우) 또는 기타 일반적인 명칭(있는 경우)을 기재하여 부동산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법적 설명이 제공된 경우, 기재된 도로명 주소나 기타 일반적인 명칭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공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