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6.5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州)나 주(州) 주민에게 발행된 채권(예: 공무원 채권)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약속된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Section § 996.520

Explanation

누군가 법원을 통해 보증과 관련된 채무를 집행하려 할 때,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보증서가 피고에 의해 서명되었는지, 해당 보증서가 이 법 조항에 적용되는지,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어디에 있는지 명시), 그리고 채무 집행이 주(州)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를 집행하는 자는 해당 절차에서 법원에 다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a) 해당 보증서가 피고 또는 피고들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작성되었음(누구를 지정하는지 명시).
(b)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b) 해당 보증서가 본 조항이 적용되는 보증서임.
(c)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c)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를 지정).
(d)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d) 해당 채무가 주(州)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

Section § 996.530

Explanation
부동산 청구에 대한 진술서를 서기에게 제출하면, 서기는 카운티 등기 담당관에게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지, 얼마의 돈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등 몇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996.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등기소장이 증명서를 수령하면, 수령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그 증명서는 부동산 관련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통지와 마찬가지로 제출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96.550

Explanation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관련 서류가 제출된 모든 카운티에 있는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자동으로 청구권이 됩니다. 담보권이라고 불리는 이 청구권은 당신이 판결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만큼 설정됩니다.

Section § 996.56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청구로 인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누군가 구매할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담보권이 등기되기 전에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대금 지급 기한이 담보권 등기 후에 도래하는 경우, 법원은 구매자에게 판매자 대신 주 재무관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자는 담보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은 담보권에 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돈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