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집행하는 자는 해당 절차에서 법원에 다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a) 해당 보증서가 피고 또는 피고들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작성되었음(누구를 지정하는지 명시).
(b)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b) 해당 보증서가 본 조항이 적용되는 보증서임.
(c)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c)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를 지정).
(d)CA 민사 소송법 Code § 996.520(d) 해당 채무가 주(州)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