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489.410(a)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 후 및 섹션 921에 따른 항소가 완성되기 전 언제든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재판 법원은 가압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원본 가압류 보증금의 증액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보증금이 제출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재산은 그로부터 해제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89.410(b) 보증금 증액 명령이 내려진 경우, 섹션 921에 따라 요구되는 항소 보증금의 금액은 재판 법원이 해당 명령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89.410(c) 원고가 판결 취소 또는 평결 불복 판결 또는 새 재판을 위해 적시에 제출하고 송달한 신청의 계류 또는 인용은, 원고가 가압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지불하기 위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계속 유효하게 하지 않는다. 해당 보증금은 섹션 921에 명시된 보증금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섹션 921에 따른 보증금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