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용어의 정의
Section § 481.010
Section § 481.020
Section § 481.040
이 법 조항은 '동산증서'가 상법전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정의를 참조하여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산증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당 조항에서 찾아보라는 안내입니다.
Section § 481.055
이 법에서 '비용'은 법적 절차에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정의된 수수료, 요금, 위탁 수수료 및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81.060
Section § 481.070
이 법은 '피고'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원래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가 제기된 당사자인 '반소 피고'도 지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81.090
Section § 481.100
Section § 481.110
Section § 481.113
Section § 481.115
이 법 조항은 '일반 무형 자산'을 상법의 다른 조항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급 청구권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81.117
이 맥락에서 “증서”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상법 제9102조에 정의된 바를 의미합니다. “증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려면 해당 조항에 제시된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Section § 481.120
Section § 481.140
"압류 집행관"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을 집행하도록 배정된 보안관이나 집달관을 말합니다.
Section § 481.170
Section § 481.175
이 조항은 '개인 재산'이 자동차처럼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물건과 주식이나 지적 재산처럼 만질 수 없는 비물리적인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81.190
이 법 조항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청구가 '개연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81.195
법률은 '재산'을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분이나 몫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81.200
Section § 481.203
이 법은 부동산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것과 같은 권리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