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악의적 소송인
Section § 391
이 조항은 악의적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송'은 법원의 모든 민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소송 당사자'는 무익한 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거나, 쟁점을 반복적으로 재소송하거나, 특히 법원 명령에 의해 제지된 후에도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보'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주체입니다.
Section § 3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사건의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자주 제기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원고('악의적 소송 당사자'라고 불림)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명령으로 보호받는 사람만이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91.2
Section § 391.3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소송 당사자(즉, 불필요한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사람)로 분류되면, 법원은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의 잠재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단순히 괴롭히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제기되었고, 처음에는 변호사가 처리했지만 나중에 변호사가 떠난 경우, 근거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담보금 예치 또는 소송 기각 중 하나를 하나의 통합된 신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1.4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보증금 제공을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의 혜택을 받기로 되어 있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기각됩니다.
Section § 391.6
Section § 391.7
이 법은 법원이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허가 없이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들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사는 해당 소송이 실제 가치가 있고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 직원이 실수로 허가 없이 그러한 소송을 접수하면, 필요한 승인이 10일 이내에 얻어지지 않는 한, 해당 소송은 일시 중지되고 잠재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단순한 정식 소송뿐만 아니라 청원이나 신청과 같은 다양한 법적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소송 제기자들의 목록을 유지하여 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
Section § 391.8
어떤 사람이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지정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 명령을 받고 있다면, 이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해당 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합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명령을 해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