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총칙
Section § 873.010
이 법은 법원이 재산 분할 또는 매각을 명령하는 경우, 그 과정을 관리할 심판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또한 심판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집니다: 심판인에게 보증금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며, 보수를 정하고 경비를 충당하며, 유치권 개시일을 설정하고, 재정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판인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73.030
Section § 873.040
Section § 873.050
이 법은 특정 법적 사건에서 누가 감정인으로 선정될 수 없는지를 명시합니다. 감정인은 법원 서기 또는 그 대리인, 판사와 함께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판사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73.060
Section § 873.070
심판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경우, 심판관 또는 관련 당사자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법원에 지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통지된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 요청이 통지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73.080
재산을 매각하거나 분할할 때, 재산 분할 담당자는 관련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토지의 일부를 공공 또는 사설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또한 해당 재산 내의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그 토지를 소유주들에게 재분배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담당자는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이 동의하고 공공 기관의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면, 이 도로들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공공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당사자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설 도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가 권고된 도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