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310(a) 소환장의 형식, 내용 및 송달 방식은 일반 민사 소송과 동일하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310(b) 섹션 872.530(b) 및 872.550에 따라 당사자로 지명된 사람들과 불명 피고인으로 지명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송달은 섹션 415.50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특정 법적 사건에서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절차는 다른 민사 소송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에 명시된 사람이나 신원 미상의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송달 통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경우, 원고가 따라야 할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명령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소송 대상 부동산에 소환장과 소장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기록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통지(소송계속 통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공고에는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나 다른 일반적인 명칭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해야 하지만, 법적 설명이 제공된 경우 이러한 설명에 오류가 있더라도 공고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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