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판결은 다음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고 최종적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4.210(a) 소송의 당사자였으며, 현재 또는 미래의, 확정적이거나 조건부의, 법적 또는 수익적, 개별적이거나 미분할된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가지거나 주장하는 모든 알려진 및 알려지지 않은 자.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4.210(b) 판결이 내려질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 재산권의 확정 이후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잔여 이익을 가지거나, 어떠한 우발적 사태로 인해 해당 재산에 대한 수익적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자. 단, 판사는 그러한 이익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4.210(c) 제874.2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소송계류 통지가 제출될 당시 또는 소송계류 통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등기될 당시 기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가지거나 주장하는 모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