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분할 소송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송'은 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이 담보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나 이익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잔여권'은 환원권과 같이 재산에 대한 미래의 권리(이익)를 포함합니다. '권원 보고서'는 재산의 법적 소유권과 이익을 확인하는 문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a) “소송”이란 본 제목에 따른 분할 소송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b) “담보권”이란 계약, 법령, 관습법 또는 형평법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에 대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기타 담보권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c) “재산”이란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d) “잔여권”이란 환원권, 환원 이익, 재진입권 및 집행적 이익을 포함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e) “권원 보고서”란 예비 보고서, 보증, 가계약서 또는 권원 보험 증권을 포함한다.

Section § 872.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소유자들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든, 때로는 함께 소유한 물건 같은 동산이든,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칙들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72.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민사 소송의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가 이 편에 특별히 정해진 규칙과 어긋나지 않는 한, 이 편에 해당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72.040

Explanation

이 법의 어떤 조항도 재산을 분할하거나, 팔거나,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다른 법률이나 규칙을 무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산 관련 모든 해당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재산의 분할, 매매 또는 이전을 규율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조례의 준수를 면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