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a) “소송”이란 본 제목에 따른 분할 소송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b) “담보권”이란 계약, 법령, 관습법 또는 형평법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에 대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기타 담보권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c) “재산”이란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d) “잔여권”이란 환원권, 환원 이익, 재진입권 및 집행적 이익을 포함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72.010(e) “권원 보고서”란 예비 보고서, 보증, 가계약서 또는 권원 보험 증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