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510

Explanation
재산을 나누는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72.520

Explanation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 대상 재산의 소유주를 모르는 경우, 소장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불명인'을 특정 방식에 따라 포함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지분이나 소유권 세부 사항이 불확실할 경우, 원고는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누가 소유권을 가졌을지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여 올바른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20(a) Section 872.510에 명시된 사람의 이름이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원고는 소장에 그렇게 명시하고 Section 872.55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모든 불명인(unknown persons)을 당사자로 지명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20(b) Section 872.510에 명시된 사람의 소유권 또는 이익의 지분이나 수량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조건부인 경우, 원고는 소장에 그렇게 명시해야 한다. 지식의 부족, 불확실성 또는 조건부성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수혜자 또는 계층 구성원에게의 양도, 또는 조건부 잔여권(contingent remainder), 해제 조건부 기득 잔여권(vested remainder subject to defeasance), 집행 유예 이익(executory interest) 또는 유사한 처분 형태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원고는 또한 소장에, 원고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당인의 권리가 의존하는 조건이 소송 개시 이전에 발생했더라면 해당 이익의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었을 현존하는 사람(person in being)의 이름, 나이 및 법적 무능력(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20(c)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Section 372, 373 및 373.5에 따라 추가 당사자의 병합(joinder of additional parties) 및 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의 선임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872.530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에서 피고로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원고가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를 알고 있다면, 그 대표자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알려진 대표자가 없는 경우, 원고는 이 사실을 진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망이 확인된 경우, 원고는 유언에 의해 상속받는 사람(유언 상속인)과 유언 없이 상속받는 사람(무유언 상속인) 모두를 포함하는 '상속인'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믿어지는 경우, 원고는 사망했다고 믿어지는 사람과 그들의 잠재적 상속인들을 피고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30(a) 섹션 872.510에 명시된 사람이 사망했고 원고가 개인 대표자를 알고 있다면, 원고는 해당 개인 대표자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30(b) 섹션 872.510에 명시된 사람이 사망했거나 원고가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 그리고 원고가 개인 대표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30(b)(1)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소장과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 명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30(b)(2) 해당 진술서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피고로 “____ (해당 사망자의 이름을 기재)의 유언에 의한 상속인 및 무유언 상속인, 사망자, 그리고 해당 사망자를 통하여 또는 그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그러한 방식으로 명명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30(b)(3) 해당 진술서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믿어진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해당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또한 “____ (해당 사람의 이름을 기재)의 유언에 의한 상속인 및 무유언 상속인, 사망했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해당 사람을 통하여 또는 그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그러한 방식으로 명명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Section § 872.540

Explanation
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이 석유나 가스 관련 임대차 계약이나 협약과 연관되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특정 이해관계자들을 피고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석유나 가스와 관련하여 임차권자나 로열티 소유자로서의 권리만 가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만약 이들이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872.55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분할하려는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소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