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20(a) Section 872.510에 명시된 사람의 이름이 원고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원고는 소장에 그렇게 명시하고 Section 872.55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모든 불명인(unknown persons)을 당사자로 지명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20(b) Section 872.510에 명시된 사람의 소유권 또는 이익의 지분이나 수량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조건부인 경우, 원고는 소장에 그렇게 명시해야 한다. 지식의 부족, 불확실성 또는 조건부성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수혜자 또는 계층 구성원에게의 양도, 또는 조건부 잔여권(contingent remainder), 해제 조건부 기득 잔여권(vested remainder subject to defeasance), 집행 유예 이익(executory interest) 또는 유사한 처분 형태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원고는 또한 소장에, 원고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당인의 권리가 의존하는 조건이 소송 개시 이전에 발생했더라면 해당 이익의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었을 현존하는 사람(person in being)의 이름, 나이 및 법적 무능력(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2.520(c)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Section 372, 373 및 373.5에 따라 추가 당사자의 병합(joinder of additional parties) 및 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의 선임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